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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3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61조의 제목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을 “따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으로, “훈련으로서”를 “훈련과정 중”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를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를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30일(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90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30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으로, “자기 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기 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61조제4항 전단 중 “수강지원금”을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포함(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1인당”을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로 한다.
제61조제5항 중 “수강지원금”을 각각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으로 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 제목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 등)”을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실업자 취업훈련”을 각각 “취업훈련”으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를 “(취업훈련의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7조”를 “영 제47조제1항”으로, “실업자 취업훈련”을 “취업훈련”으로, “구직등록한 자”를 “취업훈련을 신청한 사람”으로, “그”를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실업자”를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를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77조제1호 중 “영 제13조, 영 제17조”를 “영 제17조”로 한다.
제83조제6항 전단 중 “제출”을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이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거주지 관할”을 “신고서를 제출받은”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전단 중 “거주지관할”을 “신청지 관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거주지”를 각각 “신청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수급자격자는”을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거주지”를 “신청지”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할”을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거주지”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로 한다.
제10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9조제3항 본문 및 제112조제1항 중 “거주지”를 각각 “신청지”로 한다.
제116조의 제목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을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을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육아휴직등 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제116조제2항 전단 중 “육아휴직”을 “육아휴직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을 “육아휴직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휴직등”으로 한다.
제117조의 제목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등)”을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73조의2제1항”으로, “법 제73조”를 “법 제73조 또는 제7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육아휴직”을 각각 “육아휴직등”으로 한다.
제118조의 제목 “(육아휴직의 확인)”을 “(육아휴직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71조”를 “법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으로, “육아휴직에”를 “육아휴직등에”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로 한다.
제1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육아휴직등 급여액”으로 본다.
제120조제1항 중 “영 제97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영 제97조 또는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등”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등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등 급여액”으로, “별지 제103호서식의 육아휴직”을 “별지 제103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육아휴직 급여금액”을 “육아휴직등 급여금액”으로, “별지 제104호서식의 육아휴직”을 “별지 제104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한다.
제124조의 제목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을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따른”을 “법 제62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으로, “제119조를 준용한다”를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법 제74조”는 “법 제77조”로, “육아휴직 급여”는”을 ““구직급여액”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4호서식까지, 별지 제1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119조 및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