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실감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실감이 납니다.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言約)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을 현대의 법율 용어로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에는 쌍무계약(雙務契約)이 있고 편무계약(片務契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계약 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편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양계약 같은 경우 입니다. 양부모가 자녀를 입양할 때 국가에서 양부모의 자격 요건을 세밀히 조사한 후에 입양계약을 체결 합니다. 이 때 계약은 편무계약 입니다. 양부모의 의무만 규정됩니다. 입양하는 어린이는 아무른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양되는 어린이는 아무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루어진 언약 입니다. 그런대 이 언약은 편무 계약 입니다. 사람은 구원 받는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하와의 범죄로 온 인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악을 행할 자유는 있으나 선을 행할 자유는 없음 :롬7:22-24) 따라서 인간은 그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믿고 혹은 믿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대속 물(속전 : 몸값)로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 입니다.(롬8:2)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구원 받는 유일의 길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을 구원의 대가로 사람이 가져야하는 것(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는 존경하는 김진형 원로목사님께서 제가 쓴 Re 자유의지 - 믿음(2009.12.30)에 댓글로 달아주신 말씀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Paul Tillich 교수는 Justification "By" Faith 라 하면 "믿음"마저도 功積 으로 오해할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하나를 삽입하였습니다.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사상사에서요. Justification "Through" Faith by the Grace of God.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쟁취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써 구원받는다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갈1:8, 2:16)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행함이라 합니다. 이 행함은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함(행위가 아님)은 구원 받고 난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면 이는 행위(행함이 아님)가됩니다. 따라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갈2:21)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약속을 지켜서(행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조건적 은총으로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행함)해야 합니다. 이 것 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약속을 지켜 구원에 이른다.” 고하면 다른 복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