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답이 1번이라고하는데요 왜 1번이 안되나요?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③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④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81. 2.10. 80도3245)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1) p. 394]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