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반기부터 주거지의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만 주택 재개발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2일 재개발 사업도 현행 재건축처럼 노후도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이 노후도와 호수밀도, 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다. 앞으로는 노후도가 필수요건으로 포함돼 충분히 낡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앞으로는 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날로 바뀐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준공업 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건립 기준을 재개발 사업을 준용해 가구 수의 17%로 설정했다. 도정법에는 준공업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이와 함께 구청이나 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 세부 운용 기준도 마련됐다.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로 정해졌고,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된다. 공공관리 비용은 구청이 부담하며 서울시는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