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시험기준조차 권익위 판결에 의지해야 하나
국민권익위 부식장비 성능인증 순환식으로 하라 주문
환경부 옴부즈만도 두번이나 개선촉구한 부식억제장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3일 10여년간 공방만 거듭하던 부식억제장비에 대해 한국물기술인증원이 고집하는 배출식에서 순환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라고 의결했다.
국민권익위 제2소위원회(위원장 한삼석,위원 송현주,홍세욱)는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기준 및 시험방법을 완화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 관한 법률 제 47 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주문했다.
권익위의 판단은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기준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한 군데도 없다며 해당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인을 비롯한 제조 업체들은 ‘배출식’시험방법이 아닌 ‘순환식’시험방법을 채택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 어렵다.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기준 및 시험방법과 관련하여 환경부 옴부즈만을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 의견은 ‘배출식’ 시험방법은 시험기관, 계절, 지역에 따라 원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재현성과 신뢰성 확보가 어려우나 물기술인증원과 환경부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배출식’시험 방법만을 고집하여 부식억제장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수도법」제 14조의 3 제 1항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같은 법 제14 조 제1 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배출식’ 시험방법으로 부식억제장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한 군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부 옴부즈만이 권고한 개선방안에 따라 관계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오렉스(대표이사 조태현)의 부식억제장비는 미국,러시아등에서 이미 성능을 인증받아 수출하고 있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시험분석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10년간 소모적 공방만 오가던 제품이다. 더구나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는 부식억제장비를 포함한 물을 방류하면서 수질변화를 분석하는 분석실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방류시험을 통한 인증을 해야하는 수처리 장치들은 기업이 입지확보와 시험설비에 대한 출혈성 투자를 하고 있어 전반적인 대안 마련이 국가적으로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부 옴부즈만도 4년전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최근 같은 사항으로 두 번씩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옴부즈만이 2차에 걸쳐 진행한 검토내용은 ”시험분석은 분석제품의 품질수준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분석방법’은 절차, 시험재료, 시험실 요건 등 모든 요소가 표준화가 필요(재현성, 再現性)하다.
인증원이 운용중인 배출식 기준의 경우 테스트 시기(계절), 원수 처리지역 등에 따라 원수의 상태(탁도, 색도, 경도, 염소농도, 불소함량, 유속, 습도, 온도 등)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실험실 근로자 전문성 등에 따라 실험군별 결과값에 대한 오차 발생확률이 매우 높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순환식’의 경우 이미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2012년 이후 시험기준으로 적용해 운용해 오고 있는 시험기준이며, 오히려 원수를 동일조건으로 표준화할 경우 배출식의 단점이 원수의 상태를 표준화할 수 있어 해당 성능평가가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문가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순환식 평가방법’을 공식 시험기준을 반영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식억제 성능평가 기준을 ‘배출식’ 또는 ‘순환식’으로 병행하되, 각각 방식의 성능효율성을 인정하고 인증 시 ‘부식억제 성능 효율’을(에너지소비효율등급/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녹색건축인증)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내에서 부식억제장비를 개발한 기술들은 자석식, 전자식, 초음파식, 이온교환수지법, 희생양극방식, 촉매방식, 유도코일방식 등을 이용한 기술 및 제품이 제조 또는 수입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성능개선 효과에 따라 등급제 인증을 실시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신청인의 제품인 ‘이오렉스’제품을 6개월간의 시험통수를 통한 수질변화를 분석했으나 효과가 3개월만에 입증되어 전격적으로 이오렉스를 구매한바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부식억제장비의 재질에서 자석식을 사용한 경우 문제가 많았던 제품이다. 하지만 점차 자석식에서 새로운 광물질등을 활용한 신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에너지나 수처리약품등을 저감하고 실용적으로 관로를 장기적으로 보존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유지하게 하는 기술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반면, 기술의 발전속도에 반비례하여 국가와 인증기관은 기술의 혁신에 보폭을 맞추는 분석시스템이 마련하지 못하고 10 여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했다. 또한 부식억제기능에 대한 다양한 학계의 연구조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ESG경영과 탄소중립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강소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른 신속한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2소위원회 한삼석위원장은 행정고시 40회로 환경부에서 98년부터 3년간 근무하고 부패방지위,국가청렴위를 거쳐 국민권익위 (2008년-현)에서 활동하고 있다.
송현주위원은 안양 여성의전화 대표와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햇빛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위원등 시민사회활동을 했다
홍세욱의원은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로 방통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위원,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총무이사, 대한변협 사업이사,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등을 역임하고 권익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