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0.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분권 추진방안 수립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각 부처, 전문가,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올해 9월에는 지방자치분권 추진방향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30일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이러한 재정분권 TF 논의결과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원칙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해 나간다.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19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1단계 추진방안과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등이다.
2019~20년에 추진되는 1단계 방안은 △우선,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 △20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 △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보전한다 등이다.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인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방향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19년 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된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입법 및 예산 관련 조치는 금년과 내년에 단계적으로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4조 원이 이전되어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하여 20조 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