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 상정됐다고 한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적이탈을 금지케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 법무부도 병역이나 납세 의무를 마친 경우 우선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역시 병역필 등을 조건부로 한 이중국적 허용을 대선 공약의 하나로 내놓고 있다.
국회 정부 그리고 각 정당들이 일제히 병역 기피와 원정 출산 등 폐단을 차단하는 조건 아래 이중국적을 허용키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서 이중국적 허용은 국가 경쟁력이나 다름 없다. 세계 각국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국적 금지는 인재 확보는 고사하고 도리어 고급 인력을 바깥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국적포기자가 17만명에 달하는 반면 국적취득자는 5만 명에 불과하다는 법무부 자료나 이공계 미국박사학위 취득자의 현지 정착률이 50%를 상회한다는 삼성경제연구소 통계가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물론 각종 의무를 회피하는 기회주의적 처신 국민위화감 조성 국가의식 붕괴 등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무시할 수 없다. 이중국적 허용시 불필요한 외교 마찰도 파생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이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중국적 허용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 역시 이중국적 허용 틀안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한국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는 재외동포는 700만 명이다. 이민 유학 사업 해외주재 등 인적교류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이중국적자도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미 FTA 시대도 멀지 않았다. 국제 감각을 익힌 인재들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시대다. 이중국적 허용은 한국의 미래를 밝게만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