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후보자 합동연설회관련 선거법 안내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경선후보자 합동연설회 관련 주요위반 사례
ꋫ 정당의 당내경선 합동연설회에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인은 참석 불가 (다만, 당내경선 선거인명부에 오른 자는 제외)
ꋫ 후보자의 지지단체․팬클럽 등이 합동연설회장 내․외에서 특정 후보자를 연호하거나 지지․호소하는 행위
※ 다만,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당원은 행사장 내에서 지지․연호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팬클럽 등 단체명의로는 불가
ꋫ 합동연설회장 내․외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현수막․표찰․목도리 등을 설치․게시하거나 두르고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
※ 행사장 내에서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피켓 또는 현수막 등을 들고 지지․호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을 봄(그러나 팬클럽등은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 아니므로 단체명의로는 불가)
ꋫ 지지단체 회원들이 무리를 지어 가두행진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ꋫ 합동연설회장 외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풍선․기타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거나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ꋫ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ꋫ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벽보․사진․인쇄물․녹음․녹화물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
ꋫ 합동토론회장에서 정당의 당보등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ꋫ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합동연설회에 인력을 동원하고 교통편의나 대가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첫댓글 선관위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