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우연히 카페 알게되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이 미지급되어서..노동청에 신고했고 이번달말쯤 검찰 송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그 회사가 법인이라 등기소에 가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담당하시는 분이 몇가지 더 발급받아오라고 하여 등기소에 다시 갔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서류를 발급받는데...발급해주시는 분이 집합건물은 아니냐구 물어서...
잘몰라서 그러니 일단 토지랑 건물 따로따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출하였는데 담당접수관이 집합건물에 대해 묻길래 잘몰라서 토지와 건물 이렇게 두가지로 발급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담당접수관은 아무말도 없이 접수를 하더라구요.
회사는 사옥처럼 빌딩전체가 회사전체가 아니라 몇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딩의 소유자와 토지에 대한 내용에 회사대표의 이름은 당연히 없더군요....
이럴시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문제는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