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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이슈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미남미녀2 추천 0 조회 432 09.03.03 16:2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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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03 16:34

    첫댓글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이랑 혼동하시는거 같네요. 국민연금은 퇴사 후, 소득이 없으시니깐 안 내셔도 되는 납부예외자가 되신거구요 (만일 취직하시면 다시 내기 시작하시구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계속 납부 하시는게 맞구요. 즉, 국민연금은 안내시고, 의료보험은 계속 납부하시는게 맞아요, // 그리고 지금 까지 낸 의료보험료는 소멸 아닌가요? 이건 잘 모르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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