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오늘 우편으로 한통받았는데요~
무슨말인지 잘몰라서요~ㅎ
아시면쫌 가르쳐주세요~
내용은 08년 10월 11일 납부예외취득하여 11년 12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납부재개신고를 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있던데...제가 08년 10월10일날 퇴사를 해서 현재 무직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의료보험료 저혼자만 되어있어서 한달 1만얼마 냈는데....이걸 11년 12월까지 안내도 된다는건가요???
(무직상태로..)
그럼 지금 까지 낸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험료 고시서 날라와도 안내도 된다는건지....아시는 분있으면 쫌 가르쳐주세여.ㅠ,.ㅠ
첫댓글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이랑 혼동하시는거 같네요. 국민연금은 퇴사 후, 소득이 없으시니깐 안 내셔도 되는 납부예외자가 되신거구요 (만일 취직하시면 다시 내기 시작하시구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계속 납부 하시는게 맞구요. 즉, 국민연금은 안내시고, 의료보험은 계속 납부하시는게 맞아요, // 그리고 지금 까지 낸 의료보험료는 소멸 아닌가요? 이건 잘 모르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