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은 심판법 49조(기속력)에 의해 피청구인(처분청)이 불복할수없지만,
1. 항고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나온경우, 피청구인(처분청)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수있는거였나요..??
2. 처분청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는데,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제기한 피청구인은 원고가 되는게 아니라, 그냥 소송의 결과에 불복하는 "피고"인가요?
군법무관사건 판례집(225p)보다가 갑자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첫댓글 1. 당연합니다. // 2.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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