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기간을 법정 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보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이 행정소송 제기시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오고지한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소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제기한 경우에 관한 판례가 맞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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