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우.
2. 옥.
3. 희.
원고들 주소
광주광역시
피 고 김 선 영 창원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38기)
(우)642-705,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로 109
손해배상(기) 청구의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1.에게10,000,100원 원고2.3.에게 각5,000,000원에 대한 2009. 12. 29.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유일한증거 6번이나 피고본인신문에 불참케 하고, 변론종결을 위 해 원고를 기망 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판결서를 작성하였고, 민사 소송법제369조(출석·선서·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 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도 인용 하지 않았음.
3.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위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사건 2009가단 5@#$0 손해배상(기) 원고이고, 피고는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이었습니다.
2. 사건 경위
원고는 성폭력피해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2005.11.23. 광주민우회와 진주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성폭력전담변호사인 손쪈숙으로부터 여성부의민변법률구조를 받아 성폭력범과 거@@광원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억울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인격모독과 모욕을 당하였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금품만 요구하였으며 금품을 대가로 약속한 일실수입청구와 법정참석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승소 해야 할 재판(피고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가합1#$0)까지 고의로 패소시켜 계속 법정을 오가게 하는 등의 소외 피고손쪈숙으로부터 원고들은 너무도 많은 정신적 충격과 물적 피해를 입어 소외 피고손쪈숙변호사를 상대로 소송 중에 피고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소외 사건 손쪈숙이 법조인 선배라고 재판중 원고를 기만하며, 판단누락, 묵인 및 동조하여 판단의 근거하나 없이 손쪈숙을 변호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소외 피고 손쪈숙을 보호 및 방조하여 구제를 위해 직무유기(형법제123조) 직권남용(형법제123조)한 것이며, 원고의 피해사실에 배상 받지 못하도록 한 판결은 원고의 법관 기피신청의 정당한 행위를 문제 삼은 보복적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장기간 재판을 하고도 판단의 근거하나 없이 민사소송법제1조를 위반하였고, 허위공문서 작성죄(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 행사죄(형법제229조)와 권리행사 방해(형법제323조)를 하였고. 판사로서의 법을 지키지 않은 국헌문란죄(형법제91조1)를 행사 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소외사건 피고손쪈숙의 불법으로 인한 엄청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극복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불법으로 또 다른 법조인에 대한 불신과 피해를 더하여 원고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법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여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법권의 독립(재판권의 독립)이라는 헌법 원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행사하였기 이에 원고들이 정신적 물적 고통과 피해를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 된다고 할 것임으로 이러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 어
피고의 불법 행위는 원고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었고, 민법750조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손해를 마땅히 위자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답변서 받아보고 입증 하겠습니다. 2011. 10.
위 원고 1. 우.
2. 옥.
3. 희.
광주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필승을 기원합니다.
많이 배웠읍니다.
2번 청구 취지는 청구 취지라고 보기 어려우니 청구 원인으로 옯겨야 할 것 같습니다.
청구 금액이 2억원이니 원고 1에 대한 청구액을 그냥 1억원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순전히 기우에서 '원고 1에게 1억원을, 원고 2에게 5천만원을, 원고 3에게 5천만원을' 과 같은 식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신문에 법조계의 희안한 용어 사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일반인이 사용하는 '각각'이 법조계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는 군요.
저도 배우고 청구취지 2번을 청구원인으로 옮겼으면 하고요 간약 잘 절리 된것 같습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2항은 취지에서 삭제하시고 원인으로하여 구성하세요
법쟁이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항구님의 말씀 좋네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관청피해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격려 감사합니다.
자유게시글 16322에 청구취지를 수정 해 보았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과관계 보강할 수있는 대까지 보강하세요. 손해배상은 확실한 인과관계 없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손해배상으로 써먹을 내용증명도 보내고 탄원서도 보내서 증거 보강하세요.
입증방법 : 질의서,항소이유서,법관기피신청,변론조서,판결서...... 감사합니다.
K회원님 ! 상당한수준에 서 계시내요. 소견이나 조언 드릴여유도 없고 지켜보면서 배우겠습니다.
진행과정도 보여주세요 오직 승소하시기를 빌며 건강도 챙기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