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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민사소송을 담당한 재판장님을 피고로한 소장
kdklovewsh 추천 5 조회 289 11.10.03 16:0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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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03 16:38

    첫댓글 필승을 기원합니다.

  • 11.10.03 16:53

    많이 배웠읍니다.

  • 11.10.03 19:23

    2번 청구 취지는 청구 취지라고 보기 어려우니 청구 원인으로 옯겨야 할 것 같습니다.
    청구 금액이 2억원이니 원고 1에 대한 청구액을 그냥 1억원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순전히 기우에서 '원고 1에게 1억원을, 원고 2에게 5천만원을, 원고 3에게 5천만원을' 과 같은 식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신문에 법조계의 희안한 용어 사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일반인이 사용하는 '각각'이 법조계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는 군요.

  • 11.10.03 21:08

    저도 배우고 청구취지 2번을 청구원인으로 옮겼으면 하고요 간약 잘 절리 된것 같습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 11.10.03 23:04

    필승 기원합니다.

  • 11.10.03 23:08

    2항은 취지에서 삭제하시고 원인으로하여 구성하세요

  • 작성자 11.10.04 09:43

    법쟁이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11.10.04 15:28

    항구님의 말씀 좋네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1.10.04 20:32

    관청피해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격려 감사합니다.
    자유게시글 16322에 청구취지를 수정 해 보았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11.10.04 21:40

    인과관계 보강할 수있는 대까지 보강하세요. 손해배상은 확실한 인과관계 없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손해배상으로 써먹을 내용증명도 보내고 탄원서도 보내서 증거 보강하세요.

  • 작성자 11.10.05 09:59

    입증방법 : 질의서,항소이유서,법관기피신청,변론조서,판결서...... 감사합니다.

  • 11.10.05 23:26

    K회원님 ! 상당한수준에 서 계시내요. 소견이나 조언 드릴여유도 없고 지켜보면서 배우겠습니다.
    진행과정도 보여주세요 오직 승소하시기를 빌며 건강도 챙기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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