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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치경찰연구소 경찰개혁시민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경찰개혁연대
아래 경찰청이 보내온 민원회신을 수신한 날짜 : 4월 13일
경찰청 회신내용
감사원 감사청구조사3과 -227 (민원 이송 2009년 1월 19일)
발신 : 경찰청장
담당자 류평수 경위, 이임걸 경정, 윤철규 전결(4월 8일)
시행 경비과-3184 (2009년 4월 9일)
전화 02 3150 2562
감사원에 제기하여 경찰청으로 이송된
'경찰대학 출신 전경대 복무자
휴직처리 미이행에 따른 위법사항 시정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병역법과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경찰청장으로 전환복무되는 자원을
'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과' 의무경찰')과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
(전환복무 추천시는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로
구분하고 있고,
전투경찰대는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면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는
전환복무기간 중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병역법과 전투경찰대설치법의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찰대학 졸업생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병역복무시 휴직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어
경찰대학 졸업자가 경위로 임용되어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은
법령에 의한 것이며,
이는 경찰대학생의 병역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법률(1981.12.31.)의 개정이유에서
'경찰대학 졸업예정자 중 병역미필자에 한하여
내무부장관이 귀휴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귀휴된 자는 귀휴기간 동안
전투경찰대에서 경위로 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명기하였고,
동 법률안 제안이유에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를
일정 기간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게 하여
군복무를 필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전투경찰대의 지휘관으로 활용하여
전투경찰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하여
위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회신내용에 대한 반박
-경찰청은 더 이상
이 나라 주권자인 시민을 기만하지 말라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조직)와
제2조의3(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대학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를
묶어서 읽어보면,
경찰대학졸업자로서 전환복무하는 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아닌(제2조),
전투경찰순경으로 복무하도록
명시규정(제2조의3)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니라고 하면서
억지로 왜곡의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가?
그렇게도 구차하게 경위휴직시키거나,
전환복무후 경위임용이라는 합리적 방안을
왜 애써 외면하는가?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당장 경찰대학을 폐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인가?
계속해서 경위월급으로
매년 국민혈세 1백억을 훔치는게 맞다고 강변하는 것은
(연간 남경대생 110명, 2~3년 전환복무 2~3백명
연봉 5천만원 잡으면 1백억~1백5십억에 해당)
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이
거꾸로 나랏돈을 도적질 하는게
맞다고 맞장구 치는 것이다.
전환복무 기간 동안
경위월급 안주면
경찰대학 존립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면
당장 경찰대학을 폐지하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병역을 필하고 병장이나 대위로 전역한
경찰공무원의 경우,
전투경찰대에서
아직도 병장 계급도 달지 않은
경찰대학 졸업생 소대장의 부관으로
근무해야 하도록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정말 언제까지나 계속할 것인가?}
-경찰청은 더 이상 거짓말만을 늘어놓지 말라.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는
"전환복무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경위 겸직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 규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두 눈이 있으면 그 법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라.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전투경칠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대학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제3항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는
전환복무기간중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989, 1993, 1999)는 규정은
오히려 경찰대학 졸업자는
전투경찰대 소대장 아닌 전투경찰순경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처럼
전투경찰대에서
아직 병장계급도 달지 못한
경찰대학 졸업생은 소대장이 되어
병장이나 대위로 병역을 필하고
치열한 순경 등의 공채시험을 뚫고
경찰에 임용된 이들을 부관으로 삼아 근무하도록
규정하는 조문은 전혀 아니다.
따라서 이 규정 역시
경위 겸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와 국가공무원 신분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래서 공무원이 군에 입대하면
기관장은 해당자의 공무원 신분을 강제 휴직시킨 다음
병역을 마치면 당연히 복직시키도록 한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배척하도록 하는
그런 특별법 규정이 전혀 아님을
두 눈 똑바로 보고 읽어보길 바란다.
확대해석도
축소해석도
억지나 궤변도
그 여지가 전혀 없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며 조문이다.
-오히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병역을 필한 자만이
경찰로 임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병역법, 전투경찰대설치법
그 어느 법 그 어느 조항에서도
이를 배척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두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도록 하라.
-뿐만 아니라,
경찰대학졸업생 중 병역미필자의 경위임용 역시
명백한 위법이며,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그리고 경찰대학설치법상으로도
지극히 정상적이며
합리적인 법 적용용이 되기 위해서는 의당,
경찰대학 졸업생중 병역 미필자는
전투경찰대 전환복무를 마치고
병장계급을 받은 이후에
그때에 가서 경위로 임용토록 하는 것이야말로
경찰대학설치법, 경찰공무원법,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법취지에 합치된다.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억지와 궤변을 일삼아야 하는
그들의 처지가 환멸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위 전경대법 개정안(정부발의)
개정이유나 제안이유란
경찰청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서
법 조문 아닌 일개
개정이유나 제안이유에 불과한 것을 근거로 하여
경위의 강제 휴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그리고 병역법상 근거를
뛰어넘는 특별"법 규정"이 된다고
억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대학 출신 및 경대출신의
노예로 전락하여 어쩔 수 없이
상식과 양심에 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일선 담당경찰 답변자와
경찰대학 출신 담당 계장 과장 등의
억지와 궤변과 거짓말과
궁색하며 옹색하고 어쩔 수 없는 처량함을
십분 이해는 한다.
그러나 보라,,,,,,,,,,,
1981~3년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하여
경대병역특혜 법규정을 마련할 그 당시,
그 당시 경찰청 실무담당자는
국방부측이 법 조문에
경위를 휴직하지 않은 채
전투경찰대에 복무하는 것을 반대하여
하는 수 없이 법에 조문화하지 못한 채
한낱 제안이유에 꼼수로
집어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국방부는
교사, 국가고시합격자 등과 같은
국가공무원이 군에 입대 혹은 전환복무할 때에는
교사나 공무원신분은
기관장이 강제 휴직 처리하며
병역을 필하면
복직시키도록 하였으며,
이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를 단 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그래서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전투경찰대설치법과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과 같은
조문들로 입법,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훗날 경찰 고위직으로 퇴직한
당시 이 실무자에 따르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전환복무하는 경대출신은
경위를 휴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뻔한 사정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거짓과 궤변과 억지를 부리는
저들,
경찰청과 경찰대출신의 불법을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일선 현장경찰은
그냥 오냐오냐 받아주어야 하는가?
현직경찰 입학을 금지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전혀 없는
경찰대학제도에 대해
저들은
사실은 전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와 똑같은 경찰대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과
그리고 현장경찰을 속여오고 있다.
이런 거짓에 잘도 속아온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이번에도 불법을 합법이라고
궤변을
이제는 더 이상,,,,
늘어놓지 말라,,,,,,,
지금 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경대출신은
그리고 그 노예기관으로 전락한 경찰청은
억지와 궤변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이번 회신으로 끝맺길 바라며
경찰청과 경찰대학측은 이제 더 이상,
경찰의 치부를 그만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낭비되는
매년 1백억대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혈세와,,,,,,,,,,
경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장경찰에게
그리고 경찰에 입직하기 위해 공부하는
수 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에게
경대출신 '경찰하나회'이기 때문에
불법과 위법을 저질러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저들 경대출신들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경찰이 되기도
경찰생활을 하기도 힘들다는
노예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국민들이 이 노예경찰로부터
과연 제대로 된
경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긴 할까??????
-경찰대학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요컨대 위 전경대법 개정은
민주화 시위 즉 데모를
군부독재의 군대 아닌 경찰로 막아보기 위한 개악에 불과했으며
나아가, 경찰대학 졸업생 병역특혜란 결국
육사출신 아닌 경대출신을 불법적으로
전경대 소대장으로 배치 악용하기 위하여
그래서 민주화 시위 등을 강경진압하기 위한 의도임을
경찰청은 이번 민원회신을 통하여
경찰청 스스로,
경찰대학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 시민의 신성한 병역의 의무에 기생하여
경찰대학을 존립시키겠다며
전경대 폐지를 번복시키는,
경찰청을 장악하고 있는 경찰대학의 놀라운 힘을,
이 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쿠데타를 일으킬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 경찰대학의
저 놀라운 억지와 불법과 세금도둑을
이제,
경찰청을 장악한 경찰대학 출신 아닌,
경대출신의 노예로 전락한 비경대출신 경찰들 아닌,
이 나라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살아가는 시민과
그나마 남아 있는 양심세력이 뭉쳐
막아내야 한다.
당장은 불법인 전경대 경위 휴직시키도록 시정하도록 하면서
경찰대학과 그 존립을 위한 전경대를 함께 폐지하도록
폭넓은 연대 활동을 벌여나가자,,,,,,,,,
첫댓글 좋은 글 스크랩 해 가겠습니다.^^
정권을 위해? 국민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얻고 반성해보세요 경찰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