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국가배상책임과 민법 758조 등에 의한 책임의 경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특히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법인의 경우가 혼란스러운데
아래와 같이 이해하면 될까요?
1.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과실: 공무원의 민법상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모두 면제
->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법 or 국가배상청구 가능
고의, 중과실: 민법상 +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모두 공무원에게 귀속
-> 피해자는 공무원을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or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단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 가능)
2.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법인 등
공법인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질 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님: 국가배상책임 성립 X 경과실이어도 면책 X
- > 그러나 실제로 업무를 집행한 공법인의 업무담당자 등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
피해자는 공법인 등을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or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 이 때 양자는 청구권이 경합하는 관계로 둘 중 하나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다른 권리는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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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국가배상책임과 민법상 책임
하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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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00: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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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공무원은 절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입니다. // 2.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