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는 없고, 아래는 공사업체 선정 공고 입니다.
총 76대 이고, 아마 대부분 보수 혹은 교체일테고, 신설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약 7500만원인데, 적절한건지 의문이네요.
1. 공사명 HD CCTV 설치공사업체 선정공고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XXX
2) 소 재 지 : XXX
3) 단지규모 : 10개동 800세대
3. 공사개요
1) 단지내 CCTV신설, 모니터, NVR 설치공사
2) 기존 동축케이블(5C2V / RG58) 배선을 활용하여 풀HD급 카메라 신설
3) SLOC Module이 탑재된 네트워크 카메라 적용
4) 네트워크 기반의 NVR 구성 공사
5) 현장설명회시 시방서 등 상세한자료 배부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적격심사제
5. 입찰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정보통신 면허 보유업체로써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3) 정보통신 협회 발행 시공실적이 20억 이상인 업체
4)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1부
5) 입찰과정 및 결과에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인감 날인된 각서 1부
6) 정보통신협회 시공실적 1부
7) 신용평가확인서1부
8) 견적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9)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 현금, 증권, 보증서 충 택일
※ 제출서류 중8 ~ 9번은 반드시 별도 밀봉할 것
7. 현장설명회 일시, 장소
1) 일시 : XXX
2) 장소 : XXX아파트 관리사무소
8. 제출서류 마감기간 : XXX
9.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주자대표 정기회의, 입주자대표회의실
10. 기타사항
1) 아파트에 신설되는 CCTV ,배선은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기반 의풀HD(1080p, 200만화소이상) CCTV를 설치한다.
2) NVR은 UTP 및 동축 입력방식을 지원하여, 추후 확장성 및 환성에 문제가 없어야한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4)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며, 낙찰자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총 입찰 금액의 20%, 공사 완료 후 총 입찰금액의 10%의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3년임
5) 하도급 행위나 하도급이 인정될 때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함
6)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기타문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첫댓글 저의 아파트 cctv 및 본체 dvr 및
카메라는 당연히 디지탈 이고 요즘에는
Upt 전송 방식이 되어야 디지탈이라 할 수있습니다
약 95대 의 모든 시스템 교체 4500만원
입찰했습니다
최신 핸드폰 모니터 감시 지원 원칙입니다
CCTV설치에 대한 내용인데요...우선적으로 귀 아파트에서는 CCTV설치가 2015년 장기수선계획에 잡혀 있는것인지 그리고, 만약 내년이나, 아예 잡혀 있지않다면,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하셨는지...이것부터 먼저 확인해보심이좋을듯 합니다.
만약, 위에 언급한대로 장기수선계획에 잡혀있지않거나 올해 이후로 잡혀있다면..이는 과태료 1천만원에 해당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방서 내용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