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금지어 관련해서 감이 오지 않습니다.
아래 나열한 것 중에 가능한 것이든 불가능한 것이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특정기관명 및 특정 사이트, 프로그램 : 농협, UN, WTO, 세이브더 칠드런, 커리어넷, 워크넷, NGO, 온라인클래스, 유튜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러쉬, 프리미어 편집 프로그램, Code.org 사이트를 통해~~, '꼴찌가 1등처럼 살아보기'라는 EBS 영상, blockly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Rapter를 이용하여 ~, 온라인 앱 UI, 코스페이시스(Cospaces) 사이트, 포토샵, 프리미어러쉬, 유튜브 국방부 채널,
2. 인물명 : 리바바 마윈 회장, 중국 부자인 마위, 마화텅, 리예홍 회장,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이국종 교수, 건축가 조병수, 홍순철,
체육관 관장님, 유재석 -> 롤모델 관련한 수업인 것 같습니다.
조두순 사건
3. 영어 : 진로검사 MBTI, 검사 결과 유형을 영어로 표기, MCI검사 - AIS형, 대학전공선택검사 MLST-2 , AI 기술 발달로,
CSI, 영화 ost, rep-tiles 만들기, 친환경물병 Ooho, pcm, long chips, SW 코딩, yolo, BGM, C언어, HTML, Dev C++ , 3D펜, CRPS 환자, CF,
희망분야: IT 분야, KCSI
4. 상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데 진로활동 시간에 한 활동으로 1등을 함.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
5. 논문 및 백과사전을 인용함. -> 이런 문구는 가능할까요? 본인이 논문을 썼다는게 아니라서
첫댓글 저도 영어관련해서 MBTI는 성격유형검사로 대체가능할것 같은데 검사결과유형은 영어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9쪽에 명시된 4가지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BTI를 성격유형검사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검사결과유형 또한 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네~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위 질문의 내용을 담아 보내신 선생님의 쪽지를 받았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항목들의 각 단어들에 대한 가능과 불가능을 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은 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께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9쪽~20쪽에서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0쪽에서 입력가능한 기관명 범위를 명료화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훈령 제4조(처리요령) 28쪽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경우 4가지(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APS, SNS, PPT 등), 고유 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89쪽에서 학생의 진로희망(희망분야 또는 희망직업)은 '특기사항' 내의 '희망분야'란에 입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급학교 시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은 커리어넷(www.career.go.kr) 직업정보의 직업분류를 참고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IT는 부득이한 경우(일반화된 명사)로 영문으로 입력가능하다고 기재요령에 명시하고 있는바, 입력가능합니다. 다만, KCSI는 커리어넷 직업정보를 근거로, '과학수사관리관' 또는 '과학수사요원', '프로파일러' 등의 한글 표기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출처: 2020년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배포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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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년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배포용)
참고하셔서,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은 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께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박유진 엄청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UN이라는 기구는 사교육 유발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사용하면 안될까요? ㅠㅠ
@jduri 특정 단어만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수가 없어서 사교육 유발 요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은 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jduri 출처: 2020년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배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