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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처리합니다.
*질문:
제가 보험 가입한지 1년이 안되서 손해사정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위임장 7장에 싸인해줬고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5년치 의료내역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줘도 상관없을까요?
갑상선에 관련되게 병원 다닌건 없는데 왠지 보내주는게 찝찝해서요.
보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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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굳이 보내주지마세요. 알아서 찾으라 하세요.. 그게 손해사정인이 해야 할일이구요..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들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녔던 병원 뒤져서 꼬투리 잡을려고 하는겁니다. 1.공인인증서 없다. 2.핸드폰 내명의 아니다. 몸이 안좋다.. 죄송한데..알아서 하십시요.. 그러세요..ㅠ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도 하나 해지 되었습니다. 2년을 한달앞두고 미세침으로 진단받았다고..수술해서 확진은 2년이 넘는데요.... 강제해지 당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건데두요...)
저도 위임장 싸인해주고 말빨에 넘어가 작년,재작년 건강검진 받은거까지 다 얘기하고 ㅋ 검진받은 병원까지 다 갈켜주고...암튼 걸릴게 없으니 해달라는대로 다 해줫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보험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걸릴게 없으시다면 해달라는대로 해주셔도 될듯하네요.....암튼 그사람들 왜그리 말을 잘하는지요....정신바짝 차려야겟어요 ㅋㅋㅋ
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라 2011년 밖에 조회 안되요ㅋ
가입일자가 2011년 이전이라면 상관 없을 듯 한데용
대신 2011년 병원 목록 중 보험 가입 전 다니신 병원이 있다면 굳이 해주지 마세요~ 의무사항 아니거등요~
어머 보험사에서 보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하는걸로 알았는데 좋은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