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에서 위증죄가 필요적감면사유인거는 알겠는데, 각론에서 그 신문이 끝나면 다음 신문에서 종전 신문절차의 진술을 철회,시정해도 위증죄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갑자기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신문절차가 마무리되고 그 사이에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생각이 꼬였습니다…
각론에서 말하는 거는 기수시기라서 종전 신문절차의 진술을 철회,시정해도 위증죄는 성립하지만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너무 횡설수설해서 흑흑 죄송합니다ㅠㅠ
첫댓글 철회시정이란..허위의 사실을 이야기 하다 바로잡는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 하는 의미이고..
자수 등이랑 자발적 또는 신문을 받는과정에 자기가 지금껏 한 이야기가 거짓임을 시인(위증한 것임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