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래측 초기주장
<김경도>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했던 가수 강원래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가액을 83억원으로 제시해 눈길 을 끌고 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현대해상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던 고객에 의해 사 고를 당해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지난 6월 현대해상화재보 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강 씨는 소송제기 당 시 소송가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야 소송가액을 83억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가액이 이처럼 막대한 규모로 산정된 것은 강 씨측이 월평균 소득을 3600만원으로 계산한데 따른 것이다.
강 씨측은 60세까지 모두 30년동안 소득액을 월평균 3600만원으로 산정해 호프만식으로 계산했다.
투병 중인 클론의 강원래가 25억여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자동차 전문지인 한경 자동차신문은 “전문 손해사정인의 계산에 따르면 강원래의 보험금은 최소 25억원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한 것. 그동안 국내 보험금의 최고기록은 삼성화재가 미국인 팔머씨에게 지급한 21억원이었는데,강원래의 보험금이 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 전문지는 손해사정인의 말을 빌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활동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강원래의 경우 연소득 10억원 이상에 ▲가수활동시기를 최소 35세까지로 보고 하반신 마비로 인한 장애비율 60% ▲자기과실 비율 20% ▲장해상실수익 ▲위자료 ▲치료비 ▲개호비 등을 근거로 어림잡아도 25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산출된다”고 추산했다.
여기서 장해비율, 자기과실비율, 장해상실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뜻이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댄스그룹 ‘클론’의 강원래씨가 21억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억원은 국내 재판부가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결정한 최대 액수다.
강씨의 변호인측은 24일 “강씨는 법원이 자신의 전성기가 35세까지 지속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화해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아시아 한류열풍의 원조인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여겨 반발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2주동안 숙고한 끝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1억원의 화해 권고는 강씨가 35세까지 전성기 댄스가수로서 활동하고 이후 36세에서 60세까지는 월 3백60만원을 벌 것이라는 전제로 결정된 것이다. 서울지법은 지난 4일 강씨와 모 보험사에 대해 21억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강씨와 보험사측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권고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