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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민사소송을 담당한 재판장님을 피고로 한 소장 (청구취지를 수정 하였습니다.)
kdklovewsh 추천 2 조회 149 11.10.04 20:2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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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04 21:46

    첫댓글 청구취지 중 1은 청구원인으로 가야할 사항인 듯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진정서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증거보강하세요.

  • 작성자 11.10.05 10:03

    입증방법:질의서, 법관기피신청서,변론조서 , 판결서 ,항소이유서.....등입니다. 감사합니다.

  • 11.10.05 00:06

    절대 청구취지 1은 청구원인으로 가야 될것 같읍니다.

  • 11.10.05 00:16

    법률 배우는 입장이라 청구 취지는 잘해석하고 써야하므로 저의 생각도 시향기님하고 동감입니다
    저도 청구취지 예을 연류된 사건을 연대하여 비슷한 말입니만 한사람 기각 시켜셨어요 어떡게 해석 나름입니다

  • 11.10.05 15:40

    원래 사건의 유사 판례등도 첨가해서 부당함을 주장해야 더욱 좋을것 같읍니다.

  • 11.10.05 19:14

    필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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