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청구의소
청 구 취 지
1. 원고의 유일한증거 6번이나 피고본인신문에 불참케 하고, 변론종결을 위 해 원고를 기망 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판결서를 작성하였고, 민사 소송법제369조(출석·선서·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도 인용 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1.에게10,000,100원 원고2.3.에게 각5,000,000원에 대한 2009. 12. 29.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위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1은 사건 2009가단 59780 손해배상(기) 성폭력피해자인 원고이고, 원고2.3은 피해자부모이며, 피고는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이었습니다.
2. 사건 경위
첫댓글 청구취지 중 1은 청구원인으로 가야할 사항인 듯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진정서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증거보강하세요.
입증방법:질의서, 법관기피신청서,변론조서 , 판결서 ,항소이유서.....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청구취지 1은 청구원인으로 가야 될것 같읍니다.
법률 배우는 입장이라 청구 취지는 잘해석하고 써야하므로 저의 생각도 시향기님하고 동감입니다
저도 청구취지 예을 연류된 사건을 연대하여 비슷한 말입니만 한사람 기각 시켜셨어요 어떡게 해석 나름입니다
원래 사건의 유사 판례등도 첨가해서 부당함을 주장해야 더욱 좋을것 같읍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