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 및 고소취소가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처벌이나 출입국시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안과 같은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이므로 고소인의 고소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고소인의 고소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합의 후 사기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양형에 참고할 뿐 약식기소 등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위 벌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항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거 먼저 현재 형제번호 파악 후 사건의 진행여부와 결과를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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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Eric|2시간 23분 전|4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문의 드립니다.
홍콩에서 사업 투자를 받기 위해 지인과 4만불을 지불하였습니다.
저는 소개를 해주고 나중에 투자금이 나오면 지인에게 조금 받아?쓸 계획이었습니다.
중간에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절반?2만불을 돌려 주었고요.
추후 2만불을 다시 반환 청구가 들어와 돌려주지 못하다가
지인이 법원에 사기로 고소를 해 왔습니다.
고소인이 이멜로 폭언과 욕설로 수차례 보내서
맞고소를 하고 싶었지만 어린 지인이라 그냥 제가 갚고 덮어?주기로 생각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제가 소개해서 일이 이렇게 되어서 몫돈을 만들어서 갚아주고 합의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에 가지 않고 형제부모님이 대신 2만불에 이자까지 갚아 (?)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한국에 가면 법원에 가서 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공항에서 체포가 되나요 ? 이건 좀 아닌것 같지만 혹시나 하는 걱정에 질문해 봅니다.
합의금으로 나머지 돈에 이자까지 지불한 상태라 제가 중범죄인도 아니라...
혹자에 의하면 그럴수도 있다고 겁을 주네요
2. 조서를 받는다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2만불에 이자까지 쳐 준 상태라 아깝게 벌금까지 막 대하게 나오면 안되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들을라면?제 이멜을 알려 드려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