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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하기...........】★--H☆D--★ Re:머플러=소음기=소음방지장치?
세 인 추천 0 조회 523 13.09.30 20: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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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30 22:10

    첫댓글 헐.. 경찰이 구조변경 취소(말소)처리도 하나요~? 구조변경 승인 말소같은건 관할구청같은곳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재점검 받으려면 순정등으로 바꿔 가야겠지만.. 기변경된사항을 말소시키다니..ㅠ

  • 13.09.30 23:04

    이게 말이 많죠... 행정적으로 겹치는데... 이것에 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결국... 단속경찰관 어떤사람 민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게 울나라 현실이죠... 전담단속팀 만나면 에눌없죠...
    만날일이 없겠지 라고 바라는거죠 ㅠㅠ

  •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매우광범위한 포괄적인 내용입니다만 위경우는 계속 위차량을 운행케할경우 그차량으로인하여 자기신체나 타차량의 운행에 막대한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경우라고 생각되어질때입니다
    (92년93년, 교통계장근무)예컨데 바이크 머플러가 순정이 아니라도 위위경우에 해당되는것은 아니고 다만 단속의 대상은 되겠지요
    저도 구변을 했습니다만
    구변완료한 머플러가 법이 바뀌어 바이크를 1년마다검사토록 되어져서 , 재검사시 구변을 했는데도 데시벨이 105이상 나온다면 구변안한 바이크 머플러와 똑같이 단속되어질겁니다
    왜냐하면

  • 차량의경우 구변후 다시 원복시켜 주행하는 경우도있고 머플러역시 마찬가지경우가 있을수있으므로 또
    구변인증을 해주는 검사소와 단속만을 전담하는 경찰사이에, 검사소구변인정필증은 여하한경우 인정되어진다 라는 법,약속이 안되있기때문입니다
    * 현재 서울시경단속팀은 잘모르겠으나 여타 경찰 싸이카나 도보교통들은
    찾아다니면서 ,실적쌓기, 지나가는 할리&대형바이크를 세워 머플러단속을 하기에는 기기가 지급되어있지않기때문에 역부족입니다
    저는 주행중 근무자들을 보면 수고한다고 손흔들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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