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플러 구조변경등록완료 후에...경찰 소음측정에 단속되었을시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여본 바
개인 생각으로는 구조변경이 무효가 되어 구조변경미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불량으로 처리해야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법률전공하신 분이 계신다면 보충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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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령 제24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① 국가경찰공무원이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
비 불량표지"라 한다)를 자동차등의 앞면 창유리에 붙이고,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①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
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수 있다. 이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차의 사용을 정지시킬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치의 점검 및 사용의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첫댓글 헐.. 경찰이 구조변경 취소(말소)처리도 하나요~? 구조변경 승인 말소같은건 관할구청같은곳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재점검 받으려면 순정등으로 바꿔 가야겠지만.. 기변경된사항을 말소시키다니..ㅠ
이게 말이 많죠... 행정적으로 겹치는데... 이것에 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결국... 단속경찰관 어떤사람 민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게 울나라 현실이죠... 전담단속팀 만나면 에눌없죠...
만날일이 없겠지 라고 바라는거죠 ㅠ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매우광범위한 포괄적인 내용입니다만 위경우는 계속 위차량을 운행케할경우 그차량으로인하여 자기신체나 타차량의 운행에 막대한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경우라고 생각되어질때입니다
(92년93년, 교통계장근무)예컨데 바이크 머플러가 순정이 아니라도 위위경우에 해당되는것은 아니고 다만 단속의 대상은 되겠지요
저도 구변을 했습니다만
구변완료한 머플러가 법이 바뀌어 바이크를 1년마다검사토록 되어져서 , 재검사시 구변을 했는데도 데시벨이 105이상 나온다면 구변안한 바이크 머플러와 똑같이 단속되어질겁니다
왜냐하면
차량의경우 구변후 다시 원복시켜 주행하는 경우도있고 머플러역시 마찬가지경우가 있을수있으므로 또
구변인증을 해주는 검사소와 단속만을 전담하는 경찰사이에, 검사소구변인정필증은 여하한경우 인정되어진다 라는 법,약속이 안되있기때문입니다
* 현재 서울시경단속팀은 잘모르겠으나 여타 경찰 싸이카나 도보교통들은
찾아다니면서 ,실적쌓기, 지나가는 할리&대형바이크를 세워 머플러단속을 하기에는 기기가 지급되어있지않기때문에 역부족입니다
저는 주행중 근무자들을 보면 수고한다고 손흔들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