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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이 불명확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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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신축빌라에 입주한지 2개월 됐습니다. 저번주 토요일 갑자기 건축업자가 도로경계석이 원래 토지에서 1미터 가량 더 많이 나와
과태료부과가 된다고 하여 폭을 줄이는 공사를 하더군요
어떤 공사냐고 물었더니 그런 공사를 하고 있고 과태료가 건물주에게 부과되서 자신이 돈을 들여 대신 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이미 준공승인이 지난지 7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얘기냐며 따졌습니다.
오늘 건물 감리감독했던 자와 통화를 했는데 준공당시 측량을 잘못 한걸 모르고 시공한 대로 준공승인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7-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잘못 측량된것이 드러나 재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계약 당시 넓은 주창장이 맘에 들어 계약한것이 큰 원인였는데 이제와서 주차장을 줄인다니 황당하더라구요
그리고 일반 시민이 실제로 측량할수 없고 서류상의 면적대로 도로경계석이 맞다고 생각하지 누가 달리 생각하겠습니까.
입주자로써 이문제의 책임 부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