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에서는 이 사건의 ‘원고적격’에 대해 “감독기관의 취소/정지처분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행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취소/정지 처분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취소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공무원은 승진임용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 등 관련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유 이외에 어떠한 사유로도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받지 아니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이므로 원고적격도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해당 사건에서 공무원은 감독기관의 취소/정지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호규범 이론에 따라 공무원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보호규범 이론에 따라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다면, 공무원 승진 임용에 관한 법률이 처분의 관련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통찰력 있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네. 그렇게 생각해서 풀어나간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