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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산림보호지원단) 근로자 모집 공고 |
「2020년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산림보호지원단)」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영 월 군 수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계 |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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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현장 예방단 | 5명 | o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점검 및 응급조치 o 산사태 예·경보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o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o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o 산림녹지과 업무 수요사항 |
산림보호지원단 | 8명 | o 산림 불법행위 감시 o 산지훼손 실태조사지 현장 조사 o 등산로, 국민의 숲, 도시숲 정비 o 입산통제 및 산림정화활동 o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 업무 o 산림녹지과 업무 수요사항 |
1) 접수방법
◦ 오프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20년 7월 14일 ~ 7월 21일 18:00까지
◦ 오프라인 접수처(방문제출 및 우편 등)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주소 | |
산사태현장예방단 |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 (☎ 033-370-2422) |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산림녹지과 |
산림보호지원단 | 산림녹지과 산지관리팀 (☎ 033-370-2423) |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 (붙임1) 서식 인쇄사용 가능
* 방문접수는 일요일·공휴일은 불가, 우편접수는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서류
◦ 표준 신청서(참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미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 제출)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표기)
◦ 구직등록증(고용센터 구직등록자는 온라인 상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불요,
시・군에 구직등록자는 온라인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제출 필요)
◦ 채용신체검사서(선발된 자에 한함)
◦ 각 우대조건에 대한 자격증·교육 이수증·경력증명서 등 근거 자료
◦ 취약계층 증빙 관련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1) 선발방법 [1차 : 서류심사 / 2차 : 기능검정 ]
* 최종 합격자는 1차‧2차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1차 서류심사 : 산림보호지원단 선발 배점 기준에 의한 선발
◦ 2차 체력 및 장비활용능력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 적격성 심사로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세 등 적격성에 대한 종합
검정 실시
2) 선발일정
선발절차 | 일 정 | 비 고 |
접수기간 | 2020.7.14.~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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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0.7.23.(17:00) 이후 | 합격자 개별통지(문자) |
기능검정 | 2020.7.28.(09: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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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20.7.31.(17:00) 이후 | 합격자 개별통지(문자) |
신체검사서 제출 | 2020.8.7.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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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사업 착수 | 2020.8.10.(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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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전형 : 접수처에 방문 또는 또는 우편접수
◦ 2차 기능검정(※체력 및 장비활용능력 평가)
* 기능검정 당일 간소복 착용
* 일시 및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능검정 세부사항 별도 통지
◦ 동점자 일 경우 다음 순서에 입각하여 선발
① 취업취약계층 ② 산림・컴퓨터관련 자격증 보유자 ③ 산림분야 경력자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 2020년 8월 10일(월)
* 근무 시작일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신청자격
근무지역 | 응시요건 |
영월군 관내 | 선발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한 자 - 공고일 전일 응시가능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
2) 신청 자격의 제한
◦ 사업 추진의 여건 및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장애(청각, 간질, 알콜 및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는 자
◦ 곤충 독(말벌 등)에 알레르기(아낙필락시스) 반응이 있는 자
◦ 과거 산림청 및 타 기관(지자체 등) 사업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
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 배제를 받은 자 등 참여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
ㅇ 다만,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할 때부터는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과정 이행
ㅇ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의 경우 첫 공고 시 채용가능하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
3)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직접일자
리사업 참여 제한
산정기준 ◈ 해당 연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총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해당 연도 특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라 하더라도 연내 다른 직접일자 리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조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
4) 반복 참여 제한의 예외
◦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 이상 감정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할 이유가 있는 자
ㅇ 다만,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할 때부터는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과정 이행
5) 선발우대
◦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층 우선선발(붙임3 참조)
◦ 타 법률에서 채용시험 관련 가점부여를 정한경우
* 관련 증명서 미제출 시 가점 부여되지 않음
1)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2)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3) 산사태 예‧경보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4)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5)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6)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조사 지원
7)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8)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업무
1)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에 관한 업무
2) 입산통제 및 산지정화 활동에 관한 업무
3) 산림훼손 실태조사지 현장조사에 관한 업무
4) 산림 내 폐기물 현황 조사에 관한 업무
5) 산림사업 및 각종 행사 등의 업무보조 및 지원 등
6)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1) 근로기간: 2020년 8월 ~ 11월 기간 중 약 4개월
◦ 예산범위 내에서 조기마감 또는 연장
2) 근로시간: 1일 8시간(09:00∼18:00)근무를 원칙
◦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기상여건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로중지 및 기간 변경 가능
◦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3)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금)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
◦ 휴일은「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과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하고, 유급 처리함.
◦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 유급휴일을 부여
◦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미사용 수당지급)
5)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임금: 68,720원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
◦ 지급방식: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1)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2)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3) 부당한 사유로 중도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4) 「산림보호지원단」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5) 추가 소요인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 차순위자별로 충원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 미달 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최종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 검사서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여
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
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가점반영을 위하여 기타 법령에 의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할 시 가점은
반영되지 않으며, 가점 미반영에 대한 책임은 참여(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2020년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관련 학과 및 자격 분야 기준 1부.
3.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1부. 끝.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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