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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FAQ
. 의약분업이란 무엇입니까?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는 처방전을 검토하여 환자에게 약을 조제, 투약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는 진단 및 처치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의약분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요?
- 의료의 질이 높아져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안된 우리나라사회에서는 의사도 약물의 여러 속성에 대해 신경을 써야했고 약사도 임상진단에 주의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불필요하고도 소모적인 양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의사는 진단과 진료에 약사는 조제와 투약에 매진하게되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영역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관심을 집중하게되어 발전하게됩니다.
- 약제비가 훨씬 절감됩니다.
지금은 의사나 약사가 약을 통한 이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되도록 이면 이윤이 많이 남는 약을 처방하게되어 국민에게 과도한 약제비가 부담될 소지가 많은 형편입니다. 의약분업이되면 국가가 약품의 관리를 맡게되어 자연스럽게 약값이 공개되면 약물로인한 경제적이윤이 의사나 약사로부터 제거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의 과다투여나 부당한 이윤을 남기는 것을 방지하여 치료비가 현재보다 훨씬 절감됩니다.
-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듭니다.
처방전의 공개와 검토, 그리고 약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과량투여되거나 오용될 소지가 없어 약사의 처방전 감사를 통해 약용량의 적부와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약물의 오용이 방지됩니다.
. 의약분업은 왜 하나요?
의사, 약사 사이에 직능별로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 협력하게 함으로서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여 약화사고를 줄이고, 약물 오남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경제적 동기에 의한 의사나 약사의 처방과 투약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어 국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제도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환자의 불편함이 증가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환자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편함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느 제도나 마찬가지로 시행초기의 불편함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알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때 정부의 충분한 홍보와 국민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오늘날의 쓰레기 종량제 사업이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의약분업의 시행과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바로 정부의 의지, 의사, 약사의 협조,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적응하는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환자나 의사, 약사가 모두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 모두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약의 일반명과 상품명이란 무엇인가요?
의약품의 명칭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일반명과 상품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명은 약의 성분명을 표시하는 것이며, 각 제약회사가 이에 상품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상품명이라 부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위장약으로 널리 알려진 잔탁과 큐란을 예로 들면 둘 다 염산 라니티딘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지만 상품명은 각각 달리 불리웁니다. 이 밖에 염산 라니티딘성분의 상품명은 수 십 종이 발매되고 있습니다.
- 일반명 : 약을 성분으로 표시하는 것
동일 성분의 타 제약회사의 약이 다수 존재함. 예) 염산 라니티딘 300mg
- 상품명 : 동일 성분의 약 중 특정 제약회사의 상품을 지칭함.
동일 성분의 특정 제약회사 약은 상품명이 다름. 예) 잔탁 300mg, 큐란300mg
. 일반명처방과 상품명처방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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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명 처방 |
상품명 처방 |
장 점 |
-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전에 의해 쉽게 투약 받을 수 있다. - 환자가 동일 성분의 약중에서 경제적 부담이 적은 약을 투약받을수 있음. |
- 불가피하게 상품명을 처방할 수 밖에 없는 약들이 있음. 예) 여러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 (베아제 등의 소화제) |
단 점 |
- 정부가 동일성분의 약을 허가시 검증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회사별로 약효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 자사제품 처방약을 늘리기 위해 제약회사의 로비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처방자가 특정제품을 선택하게되면 과다 처방의 여지가 있음. -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약국이 많은 약을 구비해야하고, 만약 환자가 방문한 약국에 약이 구비되어있지 않을 시 환자는 몇 개의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음. |
. 왜 일반명 처방을 해야하나요?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목표 중 하나인 경제적 동기에 의한 처방과 투약행위를 막는 데 있어 처방전의 의약품명 기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처방전의 발행주체가 의사 한 직능으로 국한되는 분업의 시대에 약에 대한 선택권의 문제는 지금까지 제약회사의 음성적인 랜딩비의 존재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상품명으로 되어 있는 약을 처방 받기 위해 이 약국 저 약국을 전전해야하는 환자의 불편함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약이라 하더라도 약효가 다를 수 있다는 의사들의 주장 때문에 상품명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정부는 품질이 떨어지는 약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제재를 가함으로서 품질 향상을 힘써야할 문제이지 상품명 처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약분업이 되면 의료비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우선 의약분업의 초기에는 몇 가지 원인으로 의료비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그 동안 의약품의 마진을 통해 경영을 실현했던 병의원과 각 약국간에 의약품 마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 수가라던가 약사의 조제 수가 등 실질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보험 약가에 대한 지속적인 인하로 보상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사실 이를 위한 의약품 가격 인하에 정부당국자나 보험당국자들의 실질적인 집행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약에 의한 이윤이 없어지면서 불필요한 진료행위 남발에 의한 의료비의 상승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여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감기와 같은 간단한 질병도 병원에서 진단 받고 투약하는데 따른 의료비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와 같은 간단한 질병도 폐렴과 같은 각종 합병증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의사의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더 큰 병이 걸려 의료비가 상승되는 것을 막는 것이기도 합니다.
. 왜 일부의 의사들과 약사들은 의약분업연기를 주장하나요?
의약분업의 실현은 현재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의료관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의약품의 과다사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다한 의약품 마진과 그로 인한 탈세의 원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무분별한 복사의약품의 난립으로 인한 신약개발 의욕 저하를 해결하고 질 좋은 의약품 생산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제약환경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의사와 약사들이 본래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약사들은 半의사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무수하게 쏟아지는 의약품 정보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고 있으며 의사들 또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신경 써야 할 것을 약품의 다량 소비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로서는 분업의 실현입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분업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현재의 관행에 얽매여 있는 의약사간의 이해 대립 으로 분업에 대한 연기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기론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현재의 IMF시대로 표현되는 경제난입니다. 최소 1만불 이상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현재 전 국민적으로 시행하고 잇는 구조조정 작업에서 의약계만은 예외로 해달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치뤄야 할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의약분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약분업 연기론자의 또 다른 주장은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의료관행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동양권에서는 의와 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투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이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등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정신과나 내과 등에서의 상담요법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환자의 이해부족, 보험당국자의 적극적인 수가인정 미비 등으로 인한 기술료를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약물요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 행은 분명 잘못된 것으로 개혁의 대상이지 결코 관행 인정에 의한 현 제도 지속을 뜻하는 것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가벼운 질환환자도 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와야 하나요?
일반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증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질환 환자를 위한 많은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질환은 현재와 같이 약국에서 얼마든지 구입하여 복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질환이라 할 지라도 쉽사리 환자가 판단을 내려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의약품을 잘못 사용할 우려도 크고, 보다 큰 질병을 불러올 수 있어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었는데 오히려 주사제 남용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현재 분업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나라의 주사제 복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질환자에 대한 항생제와 진통제, 근이완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주사제 남용은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주사제에 대한 선호도도 대단히 높아서 ‘주사 한 방’이라는 말을 거리낌없이 하기도 합니다. 주사제는 경구용 약에 비하여 부작용과 독성이 생길 우려가 훨씬 크고, 약물의존성도 높아 경구용 약보다도 오히려 주사제가 분업을 시급히 해야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주사제의 분업대상에서의 제외는 사실 쓸데없는 주사제 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주사제가 분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주사제 사용을 의사와 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피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온 많은 사람들이 수 십 년을 살았어도 주사 한 번 맞아 본적이 없다는 말은 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의 사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자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보험금여기준 등을 강화하여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 사용억제와 응급환자 등의 불가피한 투여이외의 모든 주사제 사용에 대해 제도적인 남용 방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현행법에 주사제 예외조항이 의사에 대한 투약행위 인정이지 간호조무사나 간호사에게 투약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주사제는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투여하거나 간호사 중에서 일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간호사만이 투여하게 되어 있지 우리나라처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무렇게나 투여하게끔 위험을 방치한 나라는 극히 드문 형편입니다. 사문화되어 있는 현행법을 보다 더 엄격히 법 집행을 하여 의사의 직접 투약 등을 강제한다면 주사제 남용을 사당부분 줄어 들 것입니다.
. 의사에게 약제비 이윤을 없애면 과잉진료에 의한 의료비상승이 예상되는데?
일반인들이 느끼는 병원이용의 대표적인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과잉진료라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무슨 그리 많은 검사들을 하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검사도 남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주변환경 등의 질병이 생기게끔 하는 많은 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한 환자와의 상담을 중시하기보다는 일단 검사부터 시키고 보자는 이런 의료관행은 개혁의 대상입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병의원의 입장에서는 매출과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분을 보존하기 위하여 과잉 진료가 더욱 더 횡횡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현재의 의료보험수가가 의사의 진단과 처치, 검사행위 각각에 대해 수가를 지급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병의원의 입장에서는 많은 검사들을 할 수록 그만큼 이익도 많이 남는 것은 자명한 일입 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재 질환별로 일정수가를 인정하는 포괄수가제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인데 의약분업을 맞이하여 더욱 더 확대하여 시행을 하면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약국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약국의료보험은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사에게 조제 및 투약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약사에게 임의조제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약사법에 의해 불가피하게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가 더 이상 조제 및 투약을 할 수 없듯이 약사도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임의 조제 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할 때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약국의료보험은 경질환자에 대한 투약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질환자(감기/몸살/소화불량)들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한 제도였으나 장기투여 환자(고혈압/당뇨/만성질환)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되면 장기투약환자라 하더라도 의사처방전만 있으면 어떤 약이라도 약국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저희 마을에서는 의원(또는 약국)이 없는데 어떻하나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이 없는 지역과 의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 의약분업의 예외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과 의원이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역적 특성상 의사, 약사의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보사부장관이 예외지역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무의촌과 무약촌 등지에서는 현재와 전혀 다르지 않게 계속 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주로 약국보다는 병의원을 이용했던 환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의약분업 시행되면 의사의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약을 타드셔야 합니다. 앞으로 의원에서의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 및 투약행위는 전면 금지되고, 30병상이상의 병원에서는 병원 또는 약국에서 조제하여 드시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병의원에서 약을 투약받지 않고 약국에서 조제하여 약을 드시게 되면 처방전에 대한 약사의 감사(처방약의 적합성, 약물상호작용, 배합금기에 대한 검사)와 복약지도(용법, 식사?생활상의 주의사항)등을 자세히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양 전문가의 이중체크에 의한 오류의 최소화와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되어 보다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약사가 없거나 극히 적은 수만이 근무하고 있어 조제오류나 처방잘못에 대한 체크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약사가 충분한 수가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도 고용주인 의사에 대해 피고용인인 약사가 전문가로서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약사고용에 의한 투약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저는 병원보다 약국을 주로 이용했던 환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업이 되더라도 경미한 질환일 경우 병의원에 가지 않고도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질환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진단을 받고 투약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가볍게 여겼던 병이 큰 병으로 전환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의사, 약사의 진단과 상담을 통한 투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약사나 의사의 상담을 걸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용하여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의약분업은 이런 경우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 의약분업의 예외조항이란 무엇입니까?
의약분업을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로 약사법에 의사의 예외규정과 약사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의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응급환자의 경우, 전염병 예방 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등입니다. 약사의 직접 처방이 허용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처방,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처방, 경구용 전염병 예방 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예외조항은 법률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가 허술할 경우 의?약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 법상의 예외 조항
의 사 조 제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의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3. 응급환자의 경우
4. 입원환자의 경우
5.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삭제)
6. 전염병예방접종약 및 진단용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7. 보건소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의사, 치과의사의 조제
약 사 처 방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처방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처방
3. 경구용 전염병 예방 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
. 성공적인 의약분업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약분업은 이제까지의 잘못된 의료 관행들, 그러니까 의약품의 납품 비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 의한 조제?투약 등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면 의사는 진료, 약사는 조제 투약하는 의약분업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가 의약분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의약품 거래 비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지만 제약회사가 병원이나 의원 또는 약국에 한 번 의약품을 납품할 때마다 작게는 수 백 만원에서 크게는 수 천 만원까지 뒷돈이 오가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서는 약을 많이 쓸수록 받는 뒷돈이 크기 때문에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는 약을 투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약회사가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 주는 뒷돈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약값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환자가 얻는 것은 질 좋은 의료가 아니라 불필요한 약의 과다 투약이라는 궁극적으로 환자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의료 관행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의료 관행은 의약분업을 하면 의사와 약사가 상호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없어지겠지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납품 비리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병원, 의원 약국 등 모든 의료 기관이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작년 IMF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병의원에서 IMF 이전에 고가 의료 장비를 달러로 들여왔는데 그 빚이 너무 커져서 병의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가에 비하여 많은 고가 의료 장비를 마구 수입해 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병원과 의원이 자기에게 맞는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의원에서는 의원에게 맞는 경질환자(감기, 복통, 일반적인 검사 등)를, 병원에서는 의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입원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검사 또는 진단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이렇듯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불필요한 고가장비를 들여와 환자에게 많은 의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잘못된 행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종합병원에서 감기 환자가 진료를 받는 의료 관행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예라고 합니다. 종합병원이 감기 환자를 치료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의원에서 똑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종합병원에서 감기를 치료하는 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원에서 한 번 진료를 받는데 약 2만원이 들지만 병원에 가면 한 번에 약 3만 4천원, 종합병원에 가면 6만 2천원을 환자와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의료보험연합회 자료. 97년) 감기나 배앓이 등 가벼운 질환 치료는 의원이나 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치료를 위해 더 많은 돈을 환자나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낭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의원에서는 의원에게 맞는 경질환자(감기, 복통, 일반적인 검사 등)를, 병원에서는 의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입원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검사 또는 진단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의약분업과 함께 해야 할 두 번째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의사나 약사, 환자가 서로를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의사와 약사는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만을 목표로 의료 행위를 해야합니다. 환자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의사와 약사가 자신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소의 불편을 참는 것이 잘못된 의료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의약분업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나요?
지금 있는 법으로도 의약분업은 가능합니다. 94년에 개정한 약사법은 99년 7월 전에 의약분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 또한 늦어도 99년 7월에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올바른 형태의 의약분업을 하려면 몇 가지 규정들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하는데 그것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야 할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처방전을 발행하는 양식(잘 알아보지 못해서 잘못된 약을 환자가 복용하면 큰 일이 발생하니까요), 처방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수정하는 방법(환자나 약사가 마음대로 내용을 고칠 수는 없지요),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처방전을 받고 1년 지나서 약을 조제할 수는 없잖아요) 등입니다.
. 이제 감기약도 병원까지 가야하나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종합 감기약은 의약분업이 되도 약국에서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지요. 그렇지만 감기약이라 하더라도 약을 조제해서 복용하려면 병원이나 의원을 먼저 들려야 합니다. 사실 감기가 흔한 질병이기는 해도 때에 따라서는 폐렴 등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감기처럼 보이지만 다른 질병(결핵, 간염 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훨씬 안전하고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의원에 갔다 약국에 가는 것이 불편하고 비용이 보다 더 발생하겠지만, 그 불편함과 비용은 보다 더 큰 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나 보다 안전한 투약을 받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 의약분업이 의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 됩니다. 단지 전에는 의원이나 병원 안에 있는 조제실로 보내던 처방전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준다는 것만 달라집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받은 처방전은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전해지고, 약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자나 보호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의원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께서 약을 직접 지어주기도 했지만 이러한 것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현행법에서는 의사에게 직접조제와 투약을 인정하고 있지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및 투약까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약분업이 되면 반드시 약사가 약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요. 환자가 보다 안전한 투약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 의약분업이 약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약분업이 되면 약사는 처방전이 없으면 환자에게 약을 지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약국의료보험이 있어서 약사가 의사 처방전이 없이도 약을 지을 수 있었지만, 분업이 되면 약국의료보험이 없어지기 때문에 약사가 알아서 약을 조제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업이 되면 약사는 환자나 보호자가 가져온 의사의 처방전을 보고 그 처방이 올바른 것인지, 최근에 보고된 부작용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약을 조제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드립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약을 드릴 때에는 약을 복용하는 방법과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 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약사의 역할입니다.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 도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약사는 이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의약분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이제까지 약국에서만 또는 의원이나 병원에서만 약을 드셔오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야만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아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불편하겠지요. 그 대신 환자분들은 지금 보다 안전한 투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가 처방 내용을 다시 한 번 체크하니까요. 의사나 약사가 경제적 이윤 동기 없이 적절한 투약만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을 먹는 수고를 안해도 됩니다. 지금처럼 약을 많이 쓸수록 더 많은 뒷돈을 받는 관행이 없어질 테니까요. 사실 의약분업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인 환자의 불편함도 사실은 우리나라와 같이 약국이 곳곳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리 문제되지 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의원을 오고 가는 동안에 최소한 1개 이상의 약국을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혹 시간이 없다든지 본인이 약국에 처방 전을 들고 직접 올 수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약국에 처방전을 맡기고 일을 마치고 찾아간다든지, 보호자나 다른 사람을 시켜 약을 조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불편함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면 약제의 사용량이 감소하게 된다는데 왜 그러한가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약품의 사용량은 정확한 추측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당히 많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첫째 병, 의원과 약국에서 중복투여에 의한 약제 사용량의 감소입니다.
현재와 같이 약국과 의원 병원을 전전하면서 이 약, 저 약을 투약 받던 관행이 변하면서 약제의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병, 의원에서 약물사용에 의한 경제적 이윤이 감소하면서 보조요법제, 항생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불가피하게 처방되었던 품목들의 처방량이 급격히 줄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임의판매가 제한되면서 자연 감소할 것입니다.
넷째 한국사회 의약품 오남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사제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의 의약분업 추진 방안에서 주사제 사용이 예외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어떠한 형태로든 의사의 임의투약에 대한 제한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갑작스런 제도변경으로 국민, 약사, 의사 모두에게 혼란이 가중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시행초기의 혼란과 불편함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 제도의 취지에 동감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정부와 의사, 약사들이 합심하여 환자와 국민들에게 이 제도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혼란가중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99년) 7월까지는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약분업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홍보작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 약사들도 변화를 거부하는 안이한 자세로 의약분업을 대응 할 것이 아니라 의약전문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홍보와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 진단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의약분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이 필요할 때라고 생 각합니다.
. 현재도 병원비가 비싼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더 오르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병원비중에서 약재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제비는 제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국에서의 약제비 부담은 추가로 들어야겠지만 현행처럼 병원에서 약제 처방량이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약가를 인하 조치하면 절감액은 더욱 커져 환자의 부담금은 오히려 줄어 들 수 도 있습니다.
. 의약분업이 되면 소비자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만 더 느는 것이 아닌지요?
의약분업의 연기론자나 반대론자들이 가장 많은 이유를 드는 것이 환자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속에는 많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부담문제에 있어서는 의약분업의 시행초기에만 증가할 뿐이며, 제도 자체가 정착이 된다면 오히려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적게는 몇 천억에서 많게는 1조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병, 의원 모두의 외래환자와 주사제를 포함할 때는 비용 절감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동기에 의한 처방과 투약행위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 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경제난에 의해 갈수록 보험재정이 압박 받고 있는 처지를 감안한다면 의약분업의 조기실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둘째로 환자의 불편함을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보다는 의사, 약사들이 환자에게 서비스해야할 것이 많아짐에 따라 오히려 의사, 약사들의 불편함과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세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의사는 처방전이 공개되는 것에 따른 심적인 부담감을 많이 안을 수밖에 없으며 약사는 임의조제에 대한 미련을 떨쳐 버릴 수 없어 의약분업에 대한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연기나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선진국과 달리 약국이 국민 생활현장에서 가깝게 분포되어 있어 2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부분의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당뇨나 고혈압 등의 장기 약물투여 환자에게 의약분업은 필요 없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처방전에 의한 장기 또는 반복투여가 가능하여 현행제도보다 오히려 매우 편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바쁜 일이 있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 을 맡기고 가셨다가 일을 보고 난 후에 찾아온다든지, 환자의 몸이 불편할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처방전을 보내면 얼마든지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함으로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와 같이 아픈 몸으로 기나긴 진료대기시간, 검사시간, 투약대기시간 등으로 반나절 이상을 소비하는 불합리한 점과 환자의 불편함을 고쳐나가는데 있어 의약분업은 획기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 의약분업은 왜 해야하나요?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약물투여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여 환자에게 적정한 질병치료 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있어 의약분업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약사는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신(神)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쪽의 나라에서도 처방과 투약 오류의 발생율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같이 의사, 약사의 상호 처방체크가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는 그 발생율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환자들은 의사나 약사에게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한 만큼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의사와 약사가 각각의 전문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에서 많은 국민들이 작은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호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의원이나 한방병원도 의약분업이 적용되나요?
현재 약사법에는 한방의약분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장의 시행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지만 한약사라고 하는 한약에 대한 전문가집단이 곧 등장하게되고 여러 정황을 고려하건데 시기가 문제이지 한방도 의약분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한방의 상호협진 체계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어 양방과 별도의 의료체계를 갖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이나 환자의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않을 수밖에 없어 의약분업은 필수적인 선택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방도 의약분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첩약의 보험지급문제입니다. 의약분업이 강제화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부에서 의사, 약사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첩약이 보험이 되어 있지 않은 속에서는 통제할 방법이 매우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한방의 진료나 치료 방식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지급등의 여러 기술적인 장해들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한의사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모든 문제들도 한방의약분업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 치과병원도 의약분업이 적용되나요?
치과병원도 예외 없이 적용하게 됩니다. 의약분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병/의원에 적용되고, 치과병원의 경우 역시 의사에게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여야 합니다.
. 병원에서 약을 지어먹다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을 잘 못 지을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국에서도 병원에서 처방하는 모든 의약품을 갖추고 있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히 조제하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사부족으로 복약 상담을 해주지 않는 대부분의 병원이나 무자격자에 의한 투약 및 조제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의원에서 아무런 처방전 체크나 복약 상담 없이 투약되는 것보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처방전이 다시 한번 검토되므로 더욱 안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제하는데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 환자와 대면하면서 복약 지도를 더욱 상세하게 받음으로써 약물 오용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의 임의조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의약분업은 단지 의사와 약사간의 직능분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처방하는 기관(병의원)과 약을 조제 투약하는 기관(약국)이 분리되어야만 본래의 취지인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관 내에서 의사-약사간 직능분업을 하는 것은 현재의 약물 과다투여를 여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처방을 많이 내면 많이 낼 수로 그 의료기관에서는 이익을 보게 되므로 약물남용이 우려됨) 현행 리베이트 구조도 청산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한 제약회사의 약품을 많이 구입해주는 대가로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검은 돈이 바로 리베이트비인데 제약회사에서 투자하는 이 비용은 약품가격을 올림으로써 결국 환자 또는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병원 내 약국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의료관행을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입원환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약분업이 적용되어야합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은 현재의 관행을 존중하여 입원환자의 경우가 제외되어있는 데 이는 점차로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의 모든 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약분업을 적용시켜야합니다.
. 의약분업이 되면 병원의 의약품 납품비리들이 없어지나요?
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토착비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비리가 쉽게 없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약분업의 핵심취지가 의사나 약사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처방 및 투약행위의 근절에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의약품 납품 비리는 상당히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약분업 추진 방안을 보면 30병상 이상의 병원을 사실상의 제외로 되어 있어 현재의 비리 관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약품을 둘러싼 병원의 대표적인 비리는 랜딩비, 리베이트비, 각종 행사지원비, 의약품 가격의 허위신고에 따른 부당 청구행위 및 탈세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랜딩비라고 함은 약이 병원에 새로 들어가게 될 때 제약회사가 이를 도와준 의사나 병원에게 작게는 수 십 만원에서 수 천 만원까지 주는 음성적인 돈을 말합니다. 리베이트비라함은 이렇게 들어온 약에 대하여 사용량에 따라 의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음성적인 돈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의약품 사용가격의 5-15%정도의 돈이 뒷거래됩니다. 병원의 의사입장에서는 약을 많이 사용하면 할 수 록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리베이트 비용같은 경우는 병원보다 의사에게 주는 것으로 막상 병원의 경영에는 직접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할증과 할인 등의 갖가지 변칙적인 판매방법입니다. 현 의료보험에서는 약제 투여에 의한 이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청구 약제 비용과 실제 약 가격은 배 이상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은 의료보험재정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실은 국민의 돈을 부당하게 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의약품 비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원외처방 강제화를 제도화하여 경제적 이윤동기에 의한 의사의 처방행위 근절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 어떤 모습이 의약분업의 이상적인 모습이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장 이상적인 의약분업은 완전 강제 의약분업입니다. 완전 강제 의약분업이란 주사제, 입원환자 등의 예외규정을 최소화한 법적인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는 의약분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것이 기존의 관행을 인정하는 부분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고 최종단계의 의약분업의 시한을 명시하여 이해관계가 걸린 이익집단의 로비로 인해 늦춰지지 않도록 잘 감시해야합니다. 또한 의약분업이 되면 약국과 의원의 경쟁관계에서 상호의존관계로 변하게 되므로 지역사회의 약사와 의사들의 의사소통구조를 개선하고 협력적인 틀을 가질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의사, 약사들의 자구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몇 십 년간 굳어져온 관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걸음 몇 걸음보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홍보해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약분업이 의료전달체계와 의약품 유통구조를 변 화시키기도 하지만 이들의 얼마나 올바르게 정립되는가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어야 환자는 중복검사와 의료비 낭비,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제도가 정착을 하면서 환자들은 안정되고 일관적인 의료체계 내에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먼저 자신과 가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원)의 주치의에게 갑니다. 이 단계에서 경미한 질환은 해결을 할 수 있고 약에 대한 처방이 나오면 환자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보통은 환자의 주거지와 가까이에 있어 그 가족의 약력관리를 해 줄 수 있는)으로 가서 조제하고 투약합니다. 더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진찰이 필요한 환자는 주치의의 의뢰서를 가지고 이차, 삼차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것입니다. 이때도 처방은 병원에서 받지만 조제투약은 약국에서 하게됩니다.(자신의 약력이 기록 보존된 집에서 가까운 약국에서 하는 것이 환자에게는 안심이 될 것입니다)
. 아무리 이상이 좋다하여도 소비자들은 당장의 불편함과 비용증대에 대해 불만이 많을 것이 분명한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올바른 이용과 더불어 적정한 약가제도를 확립하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50년간 익숙해져 온 현행 제도가 갑자기 바뀐다고 할 때 당연히 불편함이 따를 것입니다. 병원과 약국을 모두 방문해야하는 시간비용과 일부 질환은 진료비용이 일정정도 증가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의약분업은 의약품에 대한 부당한 이윤(리베이트비나 할증과 같은 관행들)을 사라지게 할뿐만 아니라 의료체계가 의원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중복 과잉진료가 상당부분 해소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체 국민의료비를 감소시키고 이는 국민 개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도 1년에 약 1조원정도의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이미 정착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어떤 나라에서는 주사제마저도)에 대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의약분업은 십 년지계라고 하지요. 당장의 불편보다는 결과적으로 어느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제도인가를 생각한다면 이중방문에 따른 사소한 불편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요즘 인턴사원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젊은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약간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단기 계약직이라고 하니, 신분이 약간은 불안하여 평생직업으로 안정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을 막상 졸업해도 평생직업으로 삼을만한 적당한 직장이 없다고 우왕좌왕 하지 마십시오.
90살까지 살아야할 기나긴 인생에서 급하다고 마구잡이 임시방편 취업은 인생 후반부에 가면 후회합니다.
자녀들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안정적인 미래설계, 요동치는 경제 불안의 공포가 없는 아메리카(특히 캐나다)에서 한의사, 자연의학 의사가 되어 활동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지평을 넓히는 길이요, 애국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SCU 한의대 재학생(www.scukorea.com)들은 캐나다 한의사가 독점적인 한의사(Doctor)면허 시스템이라는 점, 정년 퇴직의 불안이 없다는 점에 만족하고 열심히 한의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