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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게 탄핵사유'?
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게 탄핵사유' 라 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와의 외교교섭권' 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 입니다.
'대통령 고유의 권한' 인 '외교교섭권' 을 빌미삼아 '탄핵압력' 을 행사한 민주당을 '내란죄' 로 고발합니다.
북·중·러 적대가 탄핵사유? 야권 발표 탄핵안 갑론을박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396
'외교교섭권' 은 헌법 제7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외교교섭권' 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외교교섭권에 압력을 행사한' 자들은 모두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5천만국민은 '외교교섭권에 압력을 행사한' 자들을 모두 '내란죄' 로 고발해야 합니다.
자유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기위한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10일간 '외교교섭권에 압력을 행사한' 자들 때문에 '국정' 이 '마비' 되었습니다.
'내란 선동자' 들을 낱낱이 색출하여 '박멸'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를 얻기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것입니다.
'외교교섭권에 압력을 행사한' 자들의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2호 국헌문란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87조 내란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외교교섭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교교섭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형법 제136조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로 처벌해야 합니다.
'악마의 칼춤' 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5천만 민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민감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게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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