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1-149호
교육공무직원 (전시체험해설사) 채용 공고(안)
교육공무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대구광역시교육감
채용 직종 및 인원
직종명 | 채용예정일 | 채용인원 | 성별 | 근무지 | 비고 |
전시체험해설사 | 2021. 7. 1. | 1명 | · | 대구교육박물관 | - |
❍ 채용예정일 : 2021. 7. 1.
※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직종명 | 지원자격 | 우대조건 |
전시체험해설사 | - 응시연령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이며,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 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 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자 | - 공고일 기준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 우선 채용* - 교사경력자 - 교원자격증 소지자 문화유산해설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분야(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관람ㆍ체험시설에서의 경력) 경력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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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거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에 해당
**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불가
근무조건 및 담당업무
❍ 근무조건 (자세한 근무조건은 해당기관에 문의)
직종명 | 기관명 | 성별 | 근무형태 | 근무시간(휴게시간) | 계약기간 | 문의처 |
전시체험 해설사 | 대구교육 박물관 | - | 주40시간 (주5일*) *월요일(휴관일) 휴무, 화~금 및 토/일 중 1일 근무 | 09:00~18:00 (60분) | 2021.7.1.부터~ 정년(만60세)까지 | 231-1751 |
※ 근무시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이며, 기관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보수 : 전시체험해설사
- 기본급 : 월 1,840,000원(주 40시간 근무 시)
※ 공고일 현재 집단 임금협약 체결 및 세부적용 기준 안내(시교육청 행정안전과-749, 2021.1.27.)에 따른 교육부임금체계 적용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나,추후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계획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은 변경 될 수 있음. |
- 퇴직금 : 대구광역시교육청 퇴직금 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로 함
- 기타 : 4대 보험 가입, 제 경비는 관계법령에 의거함
❍ 담당업무
직 종 명 | 담 당 업 무 |
전시체험해설사 | 박물관 유물, 유적 및 사건사고 중심의 교육 가상체험시스템 관리 전시 영상기기(ON/OFF)등 교육기자재 관리 방문객 안전 관리 기타 박물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1. 5. 31.(월) 09:00 ~ 2021. 6. 4.(금) 18:00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과 교육공무직 채용담당자(동관 3층)
-접수방법 : ①전자우편접수(lhs0420@korea.kr) e-mail 주소 복사하여 사용
②방문접수(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과(동관3층))
③우편접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과)
※ 전자우편접수 및 우편접수 후 접수 사실 미 통지시 담당자(☎231-0663) 확인
※ 우편접수의 경우 미비서류에 대한 안내가 따로 없으므로 우대조건에 대한 서류를반드시 동봉해야 함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021. 6. 9.(수) 14:00 이후
❍2차 면접심사 : 2021. 6. 14.(월) 10:00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6.16.(수) 17:00 예정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 통 | 가. 응시원서 1부 [별첨1] 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별첨2] 다. 각종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라.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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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합격자 | 가. 채용신체검사서 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 조회동의서 다. 최종학력 증명서 라. 주민등록표등본 마. 사진(3cm×4cm) 바. 자격증 원본 확인 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서류 (퇴직연금부담금 운용 지시서, 은행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최종 합격 후 안내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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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대상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취업지원 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o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o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o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하여야 함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 결격사유(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가 있거나, 제출 서류의 작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미채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제출한 서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미채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순위자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과(☎231-0663)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별첨 1. 응시 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별첨1]
< 응시 원서 >
접수번호 |
| 직종명 | (예시) 전시체험해설사 |
필수* 사항 | 성 명 |
| 성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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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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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휴대폰 또는 집) |
현 주 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 |
최종학력 | 예시) 고등학교 졸 / 대학교 졸 / 대학원 졸 등 (학교명은 기재하지 말 것) |
선택 사항 | 경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지자격 | 취득일 | 자격증 종류 | 발행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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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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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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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별지 작성 가능 |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 . .
지원자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첨2]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필수]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 면접 및 채용 시까지 활용 (채용된 경우 채용기간 만료 시까지 활용 및 보관) |
연락처, 주소 | 면접관련 공지사항 제공 |
자격 및 경력 확인을 위한 사항 (이력서, 자격증 사본 및 기타 제출서류) | 자격 및 경력 확인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위 제공 사항은 채용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채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ㆍ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첨3]
<최종 합격자 결정후 필요시 반환청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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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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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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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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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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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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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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