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안관이 학교에 투입되었을 때 경비나 정문 수위취급이 대반사 였습니다 운영하는 서울시나 학교 학부모 학생 그리고 방문객 모두 경비나 수위정도로 생각 햇던게 사실 일것 입니다 그후 보안관님들의 열정과 성실한 근무로 이제는 학교에서 보안관선생님이라는 호칭 뿐만 아니라 같은 교직원이고 동료로 대해주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거 정말 그동안 보안관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휴계시간에대한 논쟁은 우리가 편한것을 찿는게 아니라 교직원 비록 계약직이지만 학교에서의 직원 일원으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권위를 세우자는뜻 입니다 우리는 법규상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으니 경비근로자와 같이 그기준에 맞추야만 한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그러러니 한다면 우리가 너무 초라 한것이 아닐 까요? 어떤분은 교사와 보안관 계약자체가 틀리고 근로기준법 이해가 부족하다며 참고자료를 올리신점은 우리전체보안관들에게는 유감일것입니다 우리 보안관님들은 그정도의 상식적인 것은 이미 잘 이해 하고 있습니다 몇분은 교사와 학교 기타교육공무직인원들과 동등한조건을 주장하는것이 틀리다고하고 어디에나 갑과 을이 존재하니 이관계를 이해하자는 자조적인 말씀을 하고 게십니다 왜 보안관만 학교에서 경비근로자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왜 교내 조리요원까자 교육공무직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대우와 권위를 찿을수 없는것인지? 그휴식시간적용이 근로자를 위한다 하지만 우리학교 현장에서는 보안관에게 절대 적합하거나 타당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보안관을 제외한 모든인원 즉 교사와 행정요원 행정실무시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실무사 조리요원과 교사와 계약이 다르다하여 하다못해 국방부 공익요원도 이상한 휴게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1시간 씩 늦게 퇴근하는것 본적 없습니다 이문제를 당장 도입하거나 해결 하기는 어려울것 입니다 그러나 몇분이지만 스스로 무엇때믄에 보안관은 경비 수위와같이 휴게시간이라는 학교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1시간씩 늦게 퇴근하는일반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자청하는지? 돌봄 교사들도 노조 결성으로 그들의 고충과 권위를 찿고자 무지 얘를 쓰고 비정규직교사의 의 일원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지 않습니까? 보안관들의 이러한 결성은 아직 시기 상조이고 응집력이나 구성원들의 개개인 의견이 강하여 생각할수도 없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교육직 비정규직의 일원으로 대우와 권위를 조금이나마 찿아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휴계시간도 보안관들의 근무 학교에 따라 다양하고 여러 유형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곳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르다는것을 인정해주시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위반이다 교사와 보안관은 다르다는등의 스스로 우리를 그져 경비 근로자일뿐이라고 자처하는것은 극히 극소수 일부 이겟지요~ 우리가 이제는 더이상 경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보안관은 요즘 말로 인싸가 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휴게시간이 학교 현장에서 불합리하고 적합하지 않다면 당당히 학교와의 협의에 의한 계약 즉 보안관의 입장을 고려한 계약을 해야합니다 그겻으 보안관 그리고 학교 양측을 배려하고 서로 윈윈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휴식시간은 일반근로자라면 몰라도 학교현장에서는 잘지켜지지도 않고 그냥명목상의 휴계시간 학교현장에서 유일하게 보안관에게만 적용하여 근무조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책임만 부여하는 이불합리한 휴게시간을 보안관 스스로 고집한다면 우리는 보안관 선생님이라 불리는 자격이 있을 까요? 점심시간 보안관들께서도 식사도 하시지만 교사와 마찬 가지로 항상 학생들과 함께있으며 줄서기 식당에서의 질서와 예절 혹 식판을 떨어트리면 같이 뒷정리를 해주는 선생님이십니다이러한 조그마한 문제도 돌봄교사 조리요원 비정규지실무사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권위와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에 준해 근무하고 있는것 입니다 사실 얼마전까지도 공무원인 교사들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 그리고 교직원들은 점심도 아이들과 생활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적용한것이지요 우리보안관도 휴게시간 사무실 잠그고 쉬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근로기준법인가요? 교사들도 근로기준법이 학교현장에서는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타파하여 특별법을 적용한것 입니다 혹 누군가 이러한 적용이 아마 불편하시거나 경비나 수위근무자와 같이 점심후 부여된 휴식공간이나 당직실 또는 초소에 커튼을 치고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관계없이 충분한 휴식을 원하시는분이 계시면 현재 휴식시간대로 허시는것을 누가 모라고 할순 없겟지요 우리보안관은 향후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에서벗어나 당당한 학교직원으로 어울지지 않는 유니폼에서 흰색 상의와 검정 곤색하의및 단화로 자유복장과 보안관이라는 호칭에서 생활지도실무교사라는 호칭과 위치를 정립 햇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보안관 여러분 우리자신과 앞으로 후임들을 위하여 더이상 경비나 수위라는 인식을 스스로벗어나길 바랍니다 더이상 이에대해 학교라는 한지붕 아래에서 우리스스로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따지고 스스로 위반이라 인정하고있을뿐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 인정하는 모습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내에서 근로기준법의 휴식시간을 적용하는것은 보안관뿐이니 우리스스로 그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모든 불합리한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인식개선과 모든분들의 하나된 모습이 있어야겟지요 이휴게문제에대하여 어느분은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것인가 고민하시분이 계십니다 보안관 여러분 고양이목에 방울 달라고 하지마시고 각자가 현장에서 학교와 협의하면 비합리적인 근로기준법휴계시간 적용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럼 휴게시간에대한 유형과 방안에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장과 학교사정에따라 그리고 보안관님들의 판단에따라 선택하시고 좋은결과 이루었으면 합니다 ( 1안 현행 점심사간 급식이나 도시락으로 교대식사후 휴계공간없이 충분한휴식도 못하고 유명무실한 휴식시간을 거의 강제로 부여받고 사실상 부당한근무후 늦은귀가) (2안 현행점심시간 급식이나 도시락 교대 식사후 당직실이나 초소커텐 내리고 나머지 휴식시간 충분히 쉬고 정상귀가 푹 쉬는 권리를 찿은것은 좋은데 무지 눈치보이고 상황 발생시 책임감 또는사명감 적다는 아주 불량보안관 평가가 예상됨 요즘 아파트 경비들 처럼 커텐내리고 일체 근무하지 않습니다) (3안 30분 휴식시간계약하고 점심후 간단히 양치후 30분 조기퇴근 정상 식사장점이 있지만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가는지 무지 바쁘지만 30분 충분히 활용하고 30분 조기귀가) (4안 가장 바쁜 하교시간 급식이나 도시락식사 없이 요즘 뜨는 간헌적단식하며 정상근무 무지 학교에서 미안해하고 보안관 희생 정신에 감사 할것임 이방법은 계약시 휴식시간을 앞이나 뒤로 적용 근무 계약하여 조기귀가후 급식비도 현금지급받고 사실상 편안히 식사) (5안 보안관도 다른 교직원과 같이 점심 시간 도 근무에 포함하여 식사도 하고 조기귀가도 하는 방법 현실적으로 가장 좋으나 실현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공감대 형성 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보안이 필요함) 이러한 방안중에서 현실에 맞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하나 하나 현장에서 불합리하고 형평성 없는제도를 타파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옳고 타당한 이야기도 서울시관계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질의도 필요 없습니다 담당자가 명쾌한 답도 주지 못하고 근로 기준법 운운 하며 원론적인 답을 줄 뿐 편법(다른방안)?을 말해주기 불편해 할것 입니다 서울시 시정에 여러 바쁠텐데 ??? 보안관 휴게시간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문제 안되게 하길 바라고 있을것 입니다 담당자분 귀찮게하지마시고 우리각자 보안관 한분 한분 현장애서 이를 도입하여 적용시행 하십시요 전혀 위반이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반대의견이 있으셔도 할수 없지요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있을테니요 그렇지만 동감 하신다면 한걸음 한걸음 한곳 두곳 이를 이루기 위해 학교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가 되고자 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그때까지 화이팅 하시고 각학교 현장의 특성을 다함께 이해하고 서로격려해 주십시요
첫댓글학교보안관이 되어서, 학생들이 경비아저씨, 보안관아저씨, 심지어 교직원도 아저씨라고 불려서 제일먼저 교직원회의에 참석하여 호칭을 당시에는 보안관님으로 하였던기억이 남니다, 그이후에 서울시에서 보안관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사용하도록 공문이 와서 선생님으로 호칭을 바꾸게 된것입니다, 저희는 그이후에도 경비아저씨 보안관아저씨등으로 학생들이 불려서 여러번 쿨메신져로 전체교직원에게 선생님으로 호칭을 부탁을 하여 이제는 보안관님, 선생님등으로 호칭을 합니다, 세리프님의 글에 적극공감을 표시합니다, 근로지준법위반 여부를 따지고 법에 명시된것을 존중하여야 한다는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첫댓글 학교보안관이 되어서, 학생들이 경비아저씨, 보안관아저씨, 심지어 교직원도 아저씨라고 불려서 제일먼저 교직원회의에 참석하여 호칭을 당시에는 보안관님으로 하였던기억이 남니다, 그이후에 서울시에서 보안관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사용하도록 공문이 와서 선생님으로 호칭을 바꾸게 된것입니다, 저희는 그이후에도 경비아저씨 보안관아저씨등으로 학생들이 불려서 여러번 쿨메신져로 전체교직원에게 선생님으로 호칭을 부탁을 하여 이제는 보안관님, 선생님등으로 호칭을 합니다,
세리프님의 글에 적극공감을 표시합니다, 근로지준법위반 여부를 따지고 법에 명시된것을 존중하여야 한다는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7805님감사합니다 이해주시고 적극 지지하여 주셔서 아직도 제글 이해 하지 못하는 분이게신게 안타갑습니다 제글 수정해서 휴계에대한 방안 올렷습니다 수고 하세요
운영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며 사실 학교에서 비정규직이 여러분이 있으나 휴게시간은 보안관만 있는것입니다,
보안관님들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기 바람니다
적극지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쉐리프 감사합니다 휴계에대한 새로운 방안 수정 제시 하엿습니다 참고 하여 주십시요~~~~
공감합니다.
하나 둘 한곳 두곳 공감하면 이루어지겟죠~~~~
감사합니다 휴계에대한 방안 새로 수정 제시 햬습니다 참고 하여 주십시요~~~~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계에대한 방안 글에 새로 수정제시하엿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쉐리프 휴계 아니고 휴게(休憩)라고 쓰고있어요~~
인터넷에서 이러한 자료도 있네요~~오세훈시장으로보아~ 창설 당시인거 같군요~~~~~그때부터 지금껏 발전이나 변 한것 없다고 합니다 체력 검정 강화되서 특수보안관 양성 하는거 이외에~~~
보안관 창설 멤버선배님들이신거 같군요~~~~~ 시장님과의 대화인것 같습니다 자료 찿느라 고생좀 햇어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런 대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냥 일방통행 입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스스로 이를 이겨낼수 밖에요~~~
당시(2011년) 언론홍보용이네요.
보안관 휴게 시간은 없어야 된다는 의견 적극 지지합니다.
저의 학교에서는 조금 시정되어 점심시간 30분만 휴게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 없는 토요근무는 휴게 시간이 없는것입니다.
쉐리프 말씀이 옳습니다. 모든 교직원이 휴게 시간이 없는데 유독 보안관만이 휴게 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근무 연장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저의 학교에서는 유독 보안관만이 퇴근시간에 지문인식기에 사용 하라고 합니다
.
몇몇 학교가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는것 같네요. 자존감 떨어지는 일입니다.기분 상하시겠어요^^
다른것 은 몰라도
지문인식기 사용하는것은
너무 한것 같군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리
하겠지 마는
인격적 으로
기분이 나쁘내요
지문인식기 교장이하 전직원이 출퇴근 지문을 찍지 않는한 보안관에게만 강요는 부당한 일입니다 교직원 연장근무 목적으로 지문 인식기 도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관 대표자회의를 구성해서 서울시나 교육청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할것 같네요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