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한일신협약은 통감정치가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중에, 차관정치가 도입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두 번째는 여전히 헷갈리는데... 을사조약 때요, 조약 제2조 보시면,' ....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갖는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이라고 해서... 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지요?
아예 외교를 못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의 을사늑약 2조를 보시면... 한일의정서와 마찬가지로, 중개를 거치면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갖는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 중개를 거치면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 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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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일신협약은 통감정치가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중에, 차관정치가 도입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두 번째는 여전히 헷갈리는데... 을사조약 때요, 조약 제2조 보시면,' ....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갖는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이라고 해서... 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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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곡... 여기서 발을 빼시면 안 됩니다..ㅠ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훗날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다 한일의정서 내용입니다.
한일의정서에서는 외교권은 살아 있으니 이런저런 외교를 할수는 있지만 조약 체결시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거고
을사조약 이후에는 아예 외교를 못하는거죠``;
아예 외교를 못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의 을사늑약 2조를 보시면... 한일의정서와 마찬가지로, 중개를 거치면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갖는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 중개를 거치면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 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중개를 거치고는 거니까 일본을 통해서만 하라는 뜻이잖아요;; 사전 승인이나 중개는 뜻이 완전히 다르죠. 중개자=일본이 있어야만 외교를 할수있다 이뜻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그건데요... 한일의정서에는 승인, 을사늑약에는 중개.
말장난이지 똑같은 것 같은데요.
ㅡㅡ;; 구분 안가시면 그냥 한일의정서는 승인 을사늑약은 외교권박탈로 외우세요; 을사늑약에서 승인으로 나올일은 없으니까;;
아 그러면 되는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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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 글 읽는 동안 한 편의 씬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세요... 역사 박사님이네요.ㅎ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수험국사에서 배경지식까지 갖추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