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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② 한국사 심화 학습 한일신협약-통감이 행정업무 장악.
5기 예비 김철홍 추천 0 조회 155 10.04.05 21:3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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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0.04.06 12:38

    아.. 한일신협약은 통감정치가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중에, 차관정치가 도입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두 번째는 여전히 헷갈리는데... 을사조약 때요, 조약 제2조 보시면,' ....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갖는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이라고 해서... 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0.04.06 14:03

    허곡... 여기서 발을 빼시면 안 됩니다..ㅠ

  • 10.04.06 14:51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훗날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다 한일의정서 내용입니다.

  • 10.04.06 14:52

    한일의정서에서는 외교권은 살아 있으니 이런저런 외교를 할수는 있지만 조약 체결시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거고
    을사조약 이후에는 아예 외교를 못하는거죠``;

  • 작성자 10.04.06 14:59

    아예 외교를 못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의 을사늑약 2조를 보시면... 한일의정서와 마찬가지로, 중개를 거치면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갖는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 중개를 거치면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 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 10.04.06 18:31

    중개를 거치고는 거니까 일본을 통해서만 하라는 뜻이잖아요;; 사전 승인이나 중개는 뜻이 완전히 다르죠. 중개자=일본이 있어야만 외교를 할수있다 이뜻이 되잖아요

  • 작성자 10.04.06 20:43

    제가 보기엔 그게 그건데요... 한일의정서에는 승인, 을사늑약에는 중개.
    말장난이지 똑같은 것 같은데요.

  • 10.04.06 21:05

    ㅡㅡ;; 구분 안가시면 그냥 한일의정서는 승인 을사늑약은 외교권박탈로 외우세요; 을사늑약에서 승인으로 나올일은 없으니까;;

  • 작성자 10.04.06 22:08

    아 그러면 되는군요..ㅎㅎ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0.04.07 11:54

    크아. 글 읽는 동안 한 편의 씬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세요... 역사 박사님이네요.ㅎ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수험국사에서 배경지식까지 갖추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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