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제를 풀다가 제목에 적시한 논점이 나왔는데 해설에 의문이 있어 선생님 의견을 여쭙고자 적어봅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할 이행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해설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 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ᆞ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판례 문구를 적시해주면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 된 경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후 청구취지가 같으므로 소변경이 문제 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에 제기 된 경우 이부 후 청구취지 같으므로 소변경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 소의 변경이 필요가 없는것이 맞나요?
혹시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의 소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첫댓글 네. 청구취지가 같으므로 소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