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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처리를 어찌해야 할지...
바람의아들이종범 추천 0 조회 584 11.06.16 14:18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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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16 14:21

    첫댓글 ㅋ 그냥 입원하세요.. 비스게에 교통사고에 관련된 좋은글있는데 글제목이 생각이 안나네요..한번 검색해 보시구요 합의는 하지 마시고 계속 입원해서 치료받으세요 회사는 병가내시구요

  • 작성자 11.06.16 16:21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6.16 16:21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거 같네요

  • 11.06.16 14:45

    걍 쭉~입원하세요.. 그러면 아마 계속 찾아와서 빨리 퇴원시킬려고 난리를 피울겁니다.
    블랙박스 있으시면 님 신호받고 출발한거 영상으로 경찰에 접수시킨다고 하세요.
    버릇없는 사람들한테는 봐줄 필요없습니다.

  • 작성자 11.06.16 16:20

    블랙박스는 장착을 안해놓은지라..ㅠ 그럼 형사쪽은 합의청구를 못하는 건가요??

  • 11.06.16 16:15

    제정신이 아니네...누가 봐도 상대방쪽 과실이 100% 인데 어딜봐서 8:2, 9:1을 제시 한답니까. 절대 합의해 주지 마세요.

  • 작성자 11.06.16 16:21

    그러니깐요...;; 오히려 배짱좋게 나오는지라..

  • 11.06.16 17:20

    신호위반이면 중과실사고니깐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경찰서 출석도 시키고 벌점도 메게고 약식기소로 벌금도 메기고 병원에 걍 누워서 버티면 되는데..... 신호위반입증만 명확하면 무조건 상대방 100과실이라서요 본인한테 해되시는게 없습니다.

  • 작성자 11.06.16 17:24

    그럼 보험사가 민사형사같이 합의보는건지 궁금하네요

  • 11.06.16 17:31

    일반 자동차보험은 형사건은 합의 안보구요. 민사만 합의를 봅니다. 합의금은 병원에 입원하고 안하시고 여부에 따라 금액이 많이 상이하구요.(나이롱환자가 많은게 어차피 안아퍼도 진단2주는 나오고 2주동안 병원에서 뭉개면 보험회사측 비용이 발생되니깐 가능한 빨리 합의할려구 하는 거구요. 그러면서 금액조정 하는거죠.) 형사는 통상 운전자보험에서 처리되구요. 벌금이나 방어비용은 상대방운전자보험에서 나오니깐 어차피 가해자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발생치 않을거지만 좀 번거롭겠죠. 그리고 벌점은 피해자 전치상해 정도에 따라서 추가로 벌점이 할증 됩니다.

  • 작성자 11.06.16 17:34

    아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신고가 안되있고 블랙박스없는 상태에서도 신고가 인정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11.06.16 18:29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신고 가능하실 거에요. 보험저수내역이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명백한 사고였다면 목격자도 있으실것 같거든요.

  • 11.06.17 03:55

    블랙박스가 없으시네요. 교통사고 나시면 일단 경찰부터 부르고 차 절대 못 움직이게 하고 본인의 보험사부터 콜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 하시고 보험 쪽도 연락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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