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교량,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나랏돈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만든다는 민자(민투)사업,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려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현실은 어둡기만 한 경우가 많다. 비싼 통행료는 기본이고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자에 재정지원금이 보조되면서 ‘민간자본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사정없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KBS 탐사보도팀은 민자사업이 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사게 됐는지, 민자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민자사업의 대안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심층 탐사 취재에 들어갔다. 탐사보도팀은 먼저 민자사업의 선구자라는 한국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에 주목했다. 맥쿼리인프라는 2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굴리면서 전국 15개의 사업장에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가장 큰손인 투자 회사이기 때문이다.
1. 바꾸고, 바꾸고, 또 바꾼... 협약서만 4권, 우면산터널의 비밀
지난 1998년 두산과 서울시는 우면산터널을 민간자본으로 개발한다는 협약서에 서명을 한다. 터널을 민간자본으로 만들어 민간이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을 서울시에 귀속시킨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우면산터널의 협약서는 2003년 변경된다. 이어 2005년 다시 변경되고, 지난해 말 또 다시 변경된다. 터널이 개통되기 직전인 2003년 말에는 별도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조차 벌어진다.
협약서가 바뀌고 별도 합의서가 작성되면서 터널 요금은 천원에서 이천 원으로 바뀌었고, 우면산터널 측의 관리운영기간은 30년에서 19년이 됐다가 다시 3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협약서가 바뀌면서 교통량보고서까지 다시 작성했고, 그 결과 추정교통량은 하루 7만대에서 5만대로 그리고 다시 3만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추정교통량을 선심 쓰듯 낮추고 낮추었지만 결국 개통 첫해 하루 통행량은 만대를 넘을 뿐이었다. KBS 탐사보도팀은 협약서만 4권인 우면산터널의 계약 조건과 관련된 감춰진 진실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2.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큰손 맥쿼리인프라
우면산터널의 1대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다. 맥쿼리인프라는 지난 2002년 회사가 세워진 뒤, 우면산터널과 인천공항고속도로, 마창대교, 광주순환도로 등 전국 15개 도로와 교량, 터널 등에 투자를 해 왔다. 운영 자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 9천 292억에 이른다. 지난해 당기순이익만 1,837억 원을 올렸다. 꾸준히 수익을 늘려나가면서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맥쿼리인프라이지만, 그동안 맥쿼리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민자사업장을 관리,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장막에 가려져 있었다.
맥쿼리인프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광주순환도로 1 구간, 1 구간의 경우 당초 광주시와 맺은 협약서상으로는 지난 2006년부터 수익을 내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돼 있었다. 그러나 광주순환도로 1 구간의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지금까지 계속 적자 상태다.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비싼 통행료와 정부 보조금, 즉 국민세금까지 지원 받는 알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인세를 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밀은 사채 수준의 이자에 있다. 맥쿼리인프라가 어떤 방식으로 법인세 회피 구조를 짜놓았는지, 자세한 내막이 공개된다.
3. 사라져 버린 법인세법 52조
법인세법 52조와 시행령 88조는 특수 관계자끼리의 상식을 넘는 수준의 고리 또는 저리 대출을 금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홍길동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A 기업에 100억을 빌려주고 연이율 20%로 이자를 받는다면, 홍길동 회장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거둘 수 있겠지만 A 기업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된다. 더불어 A 기업이 낼 법인세도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때문에 이런 식의 금융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세법 용어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부당한 행위로 자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세법상 인정할 수 없는 거래’라는 뜻이다. 현재 특수 관계자끼리 인정되는 이자율은 9%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5일 민자사업자 측에서 이 같은 고율 이자에 대해 질의를 해 오자 ‘내국법인이 특수 관계자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법인세법의 내용 그대로다. 여기서의 시가란 국세청이 고시한 인정이자율을 뜻한다. 시가를 둘러싼 논란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이의 판단 근거로 후순위 차입금 변제조건과 이에 따른 위험도,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 결정 과정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민자사업 또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른 판단은 대출 조건과 사업의 위험성, 이자율 등을 고려해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회사가 존립 근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후순위대출의 이자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바꿔 말하면 민자사업이라 할지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해 예외가 없다는 뜻이다. 맥쿼리인프라는 이에 대해 민자사업은 후순위 투자를 배제한 지분 투자만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면서 투자자는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부담하기 때문에 후순위대출의 고율 이자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 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법 등과 관련된 법의 원칙과 적용, 무엇이 쟁점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지 공개된다.
▲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고 할 정도로 앞산 골 가운데 아름다운 용두골, 마구 장비로 마구 갈아엎고 콘크리트 흉물이 들어서 있다. 민자사업인데 ‘황금 알’ 낳는 돈벌이다.
5. 연이율 65% 국민연금의 항변, ‘우리는 대부업체가 아니다’
고리 대출을 통한 법인세 회피 구조는 맥쿼리인프라만 짜놓은 게 아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미시령터널 측에 무려 연이율 65%의 대출까지 설정해 놓았다.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선 49%마저 훌쩍 뛰어넘는 이자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미시령터널에서 거둬들이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미시령터널은 일반 회사와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다.
주주의 이익과 납세자의 권리
민자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 단어만 놓고 보면 민자의 민자에 의한 민자를 위한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민자사업은 정부가 벌이는 다른 사회간접시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결국 납세자를 위한 사업이다.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무시된다면 민자사업은 사업 자체는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구시 외곽을 도는 4차순환선의 마지막 구간이라는 앞산터널 공사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대구시 인구가 350만 명이라는 예상 하에 1987년 세운 계획을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 현재 250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과 엄청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역 경제를 파탄내고 자연 환경을 다시는 복원할 수 없도록 파괴하면서까지 검은 돈을 챙기려는 음흉하기 그지없는 무리들을 심판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도로와 교량,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나랏돈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만든다는 민자(민투)사업,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려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현실은 어둡기만 한 경우가 많다. 비싼 통행료는 기본이고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자에 재정지원금이 보조되면서 ‘민간자본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사정없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KBS 탐사보도팀은 민자사업이 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사게 됐는지, 민자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민자사업의 대안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심층 탐사 취재에 들어갔다. 탐사보도팀은 먼저 민자사업의 선구자라는 한국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에 주목했다. 맥쿼리인프라는 2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굴리면서 전국 15개의 사업장에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가장 큰손인 투자 회사이기 때문이다.
1. 바꾸고, 바꾸고, 또 바꾼... 협약서만 4권, 우면산터널의 비밀
지난 1998년 두산과 서울시는 우면산터널을 민간자본으로 개발한다는 협약서에 서명을 한다. 터널을 민간자본으로 만들어 민간이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을 서울시에 귀속시킨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우면산터널의 협약서는 2003년 변경된다. 이어 2005년 다시 변경되고, 지난해 말 또 다시 변경된다. 터널이 개통되기 직전인 2003년 말에는 별도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조차 벌어진다.
협약서가 바뀌고 별도 합의서가 작성되면서 터널 요금은 천원에서 이천 원으로 바뀌었고, 우면산터널 측의 관리운영기간은 30년에서 19년이 됐다가 다시 3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협약서가 바뀌면서 교통량보고서까지 다시 작성했고, 그 결과 추정교통량은 하루 7만대에서 5만대로 그리고 다시 3만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추정교통량을 선심 쓰듯 낮추고 낮추었지만 결국 개통 첫해 하루 통행량은 만대를 넘을 뿐이었다. KBS 탐사보도팀은 협약서만 4권인 우면산터널의 계약 조건과 관련된 감춰진 진실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2.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큰손 맥쿼리인프라
우면산터널의 1대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다. 맥쿼리인프라는 지난 2002년 회사가 세워진 뒤, 우면산터널과 인천공항고속도로, 마창대교, 광주순환도로 등 전국 15개 도로와 교량, 터널 등에 투자를 해 왔다. 운영 자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 9천 292억에 이른다. 지난해 당기순이익만 1,837억 원을 올렸다. 꾸준히 수익을 늘려나가면서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맥쿼리인프라이지만, 그동안 맥쿼리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민자사업장을 관리,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장막에 가려져 있었다.
맥쿼리인프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광주순환도로 1 구간, 1 구간의 경우 당초 광주시와 맺은 협약서상으로는 지난 2006년부터 수익을 내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돼 있었다. 그러나 광주순환도로 1 구간의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지금까지 계속 적자 상태다.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비싼 통행료와 정부 보조금, 즉 국민세금까지 지원 받는 알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인세를 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밀은 사채 수준의 이자에 있다. 맥쿼리인프라가 어떤 방식으로 법인세 회피 구조를 짜놓았는지, 자세한 내막이 공개된다.
3. 사라져 버린 법인세법 52조
법인세법 52조와 시행령 88조는 특수 관계자끼리의 상식을 넘는 수준의 고리 또는 저리 대출을 금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홍길동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A 기업에 100억을 빌려주고 연이율 20%로 이자를 받는다면, 홍길동 회장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거둘 수 있겠지만 A 기업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된다. 더불어 A 기업이 낼 법인세도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때문에 이런 식의 금융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세법 용어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부당한 행위로 자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세법상 인정할 수 없는 거래’라는 뜻이다. 현재 특수 관계자끼리 인정되는 이자율은 9%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5일 민자사업자 측에서 이 같은 고율 이자에 대해 질의를 해 오자 ‘내국법인이 특수 관계자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법인세법의 내용 그대로다. 여기서의 시가란 국세청이 고시한 인정이자율을 뜻한다. 시가를 둘러싼 논란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이의 판단 근거로 후순위 차입금 변제조건과 이에 따른 위험도,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 결정 과정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민자사업 또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른 판단은 대출 조건과 사업의 위험성, 이자율 등을 고려해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회사가 존립 근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후순위대출의 이자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바꿔 말하면 민자사업이라 할지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해 예외가 없다는 뜻이다. 맥쿼리인프라는 이에 대해 민자사업은 후순위 투자를 배제한 지분 투자만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면서 투자자는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부담하기 때문에 후순위대출의 고율 이자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 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법 등과 관련된 법의 원칙과 적용, 무엇이 쟁점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지 공개된다.
▲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고 할 정도로 앞산 골 가운데 아름다운 용두골, 마구 장비로 마구 갈아엎고 콘크리트 흉물이 들어서 있다. 민자사업인데 ‘황금 알’ 낳는 돈벌이다.
5. 연이율 65% 국민연금의 항변, ‘우리는 대부업체가 아니다’
고리 대출을 통한 법인세 회피 구조는 맥쿼리인프라만 짜놓은 게 아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미시령터널 측에 무려 연이율 65%의 대출까지 설정해 놓았다.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선 49%마저 훌쩍 뛰어넘는 이자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미시령터널에서 거둬들이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미시령터널은 일반 회사와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다.
주주의 이익과 납세자의 권리
민자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 단어만 놓고 보면 민자의 민자에 의한 민자를 위한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민자사업은 정부가 벌이는 다른 사회간접시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결국 납세자를 위한 사업이다.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무시된다면 민자사업은 사업 자체는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구시 외곽을 도는 4차순환선의 마지막 구간이라는 앞산터널 공사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대구시 인구가 350만 명이라는 예상 하에 1987년 세운 계획을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 현재 250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과 엄청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역 경제를 파탄내고 자연 환경을 다시는 복원할 수 없도록 파괴하면서까지 검은 돈을 챙기려는 음흉하기 그지없는 무리들을 심판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