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틀린 사실입니다.
저 아래 댓글에 두발님 댓글처럼 10% 오버 시 단속이 정답입니다.
난 50k에서 60k로 달렸는데 안 찍혔어요.
난 70k에서 80k로 달렸는데도 안 찍혔어
이건 단지 운이 좋아서 카메라가 오작동했거나 빈 카메라일 것이다.
그럼 10% 넘을시 단속은 어떤 근거일까?
예전에 경부고속도로가 100k이던 시절에 경부고속도로로 출퇴근하던 사람이 107k 속도로 과속스티커가 날아왔다.
주변에 말하니 많은 사람들이 103k, 104k에 범칙금 낸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이 사람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인데 당시 기술이 좀 부족해서 모든 기계마다 "+마이너스5%의 오차가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썼다.
이 사람은 바로 소송으로 들어갔고 1심에서는 7k오버니 과속이 맞다고 패소했다.
항소를하면서 자동차의 편차 5%를 적용하면 110k가 단속대상이라 주장하여 그 말이 일리가 있다해서 승소한 사건이 있은 후로 모든 단속은 10%오버 시 단속기준이 된 것이다.
자동차의 계기판은 지금은 보통 5k정도가 더 잡히지만 예전에는 10k이상 표시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경부고속도로를 120k로 달려도 카메라에 안 찍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속단속 기준은 10k오버 시 단속이 아니라 10%오버 시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자식이라 오차도 적겠지만 그 판례로 아직 10%의 단속기준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거의가 딱총(경찰이 직접 차에 쏴서 속도측정)을 쓰고 마주오는 차가 상향등을 번쩍번쩍 해주면 경찰이 단속을하고 있다는 운전자들만의 싸인도 있던 추억이있습니다ㅎ
그 사람은 과태료보다 소송비가 몇십 배 더 들어갔지만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받아낸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언론에도 크게 보도 되었던 사건이였습니다.ㅎㅎ
첫댓글 규정속도의20% 뭘좀 알고올리세요
규정속도의 10% 이상입니다
@웅이뉨1 무식이 티내는 것이지요ㅋ
20%는 사고시 과속으로 처벌 안하는 속도고 카메라 단속은 10%입니다.
뭘 좀 제대로 알고 답글을다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맞습니다.
제한속도 70km에서 77km
과태료 날라온적 있슴다.
제경험임다.
딱 10% 턱걸이로 오버했는데 과태료라니...많이 억울했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이라도 규정속도 보다 낮게 달리면 됩니다 ^^
빙고~~~
천재이십니다ㅎㅎ
구냥 막들 달리세용 싸우지말공 찍히믄 재수없는거 안찍히믄 운좋은날 ㅡ 안전운전 하세용 ㅡ
2번 번쩍에도 고객이 과태료를 냈는지 연락 없는 행운아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에서 군자방향 중량교 근처랑 구의역에서 강변역방향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2개가 연달아있는데 나중거에 찍힘
항상 안운하세요~~^^
@진짜 달맞이꽃 네 ㅎ ㅎ
검색 해보니 과속단속기준표가 있네요
몇년도 기준인지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최근 자료에요
이 기준이라면 아마도 계기판의 속도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계기판이 통상 10%보다 약간 더 찍히게 설계를 한다는군요.
신호 과속 단속선 넘어서 번쩍 앞으로 쑥나가 있다 그냥 서있던지 후진 하면 거의 안날라오는거로 압니다 단속된 영상 마지막으로 사람이 판단해서 발부 한다는 소릴 들은적이 있습니다 5키로 초과로 벌금 냈다는 사람도 있고 10키로 초과 크루즈 맞혀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구간단속 100에서 속도 약간 100위로 오르락 내리락 해도 평균시속 95정도 나오기도 하고 좀 헛갈리긴 합니다
그냥 단속속도에 맞게 다니는게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비속도랑 맞게 지나치는 편입니다
@진짜 달맞이꽃 맞습니다 그게 속 편해요 빨리가봐야
콜이 딱 기다리고 있는것도 아니고요
@마음을비워야 콜이 딱 기다리고 있는것도 아니고요
제일 멋진 정답입니다
국내에서 구입한차
메타기 10키로오버되있음
직수입차는 그대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