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실보상 종류별로 불복방법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일반적인 손실보상 불복방법이 수용재결(필수)-이의신청(임의)-85조 1항 or 2항 소송인데
1) 이주대책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선정거부결정이 있어야 구체적 수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판례는 항고소송에 의하여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데, 이때 바로 항고소송 제기 불가하고 수용재결을 거친 후 85조에 따라 소제기해야 하는 게 맞나요?
2) 잔여지 손실보상청구 관련 판례에서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는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잔여지 수용청구시 재결을 거쳤다가 기각되어 손실보상청구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3)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져서 재결이 없더라도 청구에 의해 수용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인데, 그래도 수용재결을 거친 후 이에 불복할 때 85조 2항이 적용된다는 의미이지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합니다. // 2. 재결을 거쳤으니 사업시행자 피고로 하여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3.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