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수원지법과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통영지원에 출석한 증인을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문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제도에 살고 있어 법정에 출석하기가 쉽지 않자 최 판사가 검사와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이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화면 왼쪽에는 통영지원의 모습이, 오른쪽은 다시 화면이 세 개로 분할되면서 각각 판사, 검사, 변호인의 열굴이 나왔다.
통영지원에 출석한
증인, 영상을 통해 실시간 신문
가장 먼저 검사측 증인신문이 있었다. 법정 내 증인석은 비어있고 검사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영상 속 증인에게 질문했다. 진술조서 등이 실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영상을 통해 진행됐다. 전산망을 관리하는 법원 직원이 실시간으로 화면을 조절해 증인에게 고소장, 진술조서가 잘 보이도록 도왔다.
증인 음성 또렷히 전달
화면도 단 한번 끊김 없어
모든 증인신문 과정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증인의 말도 통영지원에서부터 수원지법까지 또렷하게 전달됐다. 공판이 모두 끝나자 최 판사는 "생각보다 끊기지도 않고 잘 들려서 좋았다"며 검사, 변호인 측과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질문 취지 원활히 전달
직접 신문과 차이 못 느껴”
최 판사는 "안동지원에서 최초로 형사재판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할 때 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잘 해주어 이번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신문을 하는 데 부담이 없었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질문 취지가 원활하게 전달돼 원격의 불편함이 없었고 직접 신문할 때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