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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직렬 |
직류 |
전공관련 학(과) |
채용예정 세부전공 분야 |
채용예정인원 |
|
일반 |
장애 | |||||
수의연구사 |
수의 연구 |
수의 |
수의학, 동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의학, 한의학, 생화학을 전공한 자 |
❍ 미생물 |
5 |
1 |
❍ 세포생물학, 병리 |
3 |
1 | ||||
❍ 약리, 독성, 생화학 |
5 |
|||||
소계 |
13 |
2 | ||||
농업 연구사 |
농업 연구 |
작물 보호 |
농생물학, 농화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분자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을 전공한 자 |
❍ 식물해충 (응애,선충포함) |
1 |
|
❍ 소독 |
1 |
|||||
소계 |
2 |
|||||
농업 서기 |
농업 |
식물 검역 |
농생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농화학, 농학, 원예학, 임학, 산림자원학, 삼림자원보호학,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우대 |
23 |
1 | |
수의주사보 |
수의 |
수의 |
수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
34 |
2 | |
합 계 |
77 |
72 |
5 |
※ 전공관련 학과는 명칭 변경 학과를 포함한다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붙임 「관련계통학과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예정 세부 전공분야별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성 심사 후 합격자가 없을 경우 위 표의 타전공분야 인력
(수의연구 : 미생물,세포생물학, 약리·독성·생화학, 농업연구 : 해충,소독 순)을 채용
※ 장애인 응시자 또는 최종합격자가 미달인 경우, 미달인원수에 대해 일반인 채용으로 전환
나. 담당(예정)직무
❍ 수출입 동․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검사,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 수출입 식물의 검역 및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식물 시험분석, 기술개발, 위험평가 등
❍ 수의과학기술 개발연구및 검정․진단, 동물용 의약품 등의 검정․검사
2. 응시자격
가. 공 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수의연구사,농업연구사,수의주사보 : 20세 이상인 자(1993.12.31 이전 출생자)
- 농 업 서 기 : 18세 이상인 자(1995.12.31 이전 출생자)
❍ 성별에 제한이 없으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최종시험(면접시험)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포함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3호(3호 경채자) 응시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 3년이상의 경력기준일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며, 서울 및 지방소재기관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 장애인 증빙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일반응시자․장애인응시자를 구분하여 실시(전형단계 모두)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도 응시할 수 있으며, 이때 최종 합격자 결정시까지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한 인원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합격자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일반 응시자를 대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일반 구분모집에 응시한 인원 또는 일반 구분모집 최종 합격자 수가 일반 채용 예정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를 대상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장애인 채용분야 응시자가 지원했더라도 반드시 채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결과 최종합격자가 미달인 경우 미달인원수에 대해 일반인 채용으로 전환합니다
나. 직렬별 세부 응시자격
수의연구사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의사 또는 축산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2호 경력경쟁채용)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3호 경력경쟁채용)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 대학에서(전문대학 제외)에서 수의학, 동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의학, 한의학, 생화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전공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10호 경력경쟁채용)
※ 영어능력 소지자 및 영어권 국외석사 이상 학위 후 동일국가 3년이상 재직경력자와 국외 영어권 동일국가에서 3년이상 재직경력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 우대
농업연구사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사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2호 경력경쟁채용)
-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3호 경력경쟁채용)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농생물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전공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10호 경력경쟁채용)
※ 영어능력 소지자 및 영어권 국외석사 이상 학위 후 동일국가 3년이상 재직경력자와 국외 영어권 동일국가에서 3년이상 재직경력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 우대
수의주사보
❍ 수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수의사면허증 소지자(2호 경력경쟁채용)
※ 서류전형 심사 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관련분야 경력자, 석사 이상 학위취득자는 전문분야 평가에 반영하며, 공인 영어능력 소지자
및 영어권 국외석사 이상 학위 소지 후 동일국가 3년이상 재직경력자, 국외 영어권 동일국가에서 3년이상 재직경력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 우대
농업서기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임용시험령 27조제1항에 따라 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자 또는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자(2호 경력경쟁채용)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기술사 중 1개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3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 따라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식물해충,식물병리,소독,식물분류)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자(3호 경력경쟁채용)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 서류전형 심사 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직무관련 전공분야(농생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농화학, 농학, 원예학, 임학,
산림자원학, 삼림자원보호학, 유전공학) 졸업자와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는 전문분야 평가에 반영하며, 공인 영어능력 소지자 및 영어권 국외석사 이상 학위
소지 후 동일국가 3년이상 재직경력자, 국외 영어권 동일국가에서 3년이상 재직경력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우대
3. 시험 절차 및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통)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요건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심사
- 제출된 서류가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처리
❍ 단, 구분모집(일반, 장애인)단위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자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함.
- 분야별(학위, 논문, 관련업무 경력, 학교성적, 정보화자격증, 제2외국어능력, 채용분야 전공학, 우대사항 등)로 점수화하여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
《영어회화구술시험》
❍ 대상 : 수의주사보, 농업서기
❍ 시험 방법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회화구술 능력을 평가
❍ 시험 주제
- 일상 생활영어 구사능력 및 수출입검역 민원응대 요령
-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
- 전문분야(수의, 식물 병해충 특징 및 방역대책) 업무수행 능력
- 전공분야 설명소개 등
※ 시험주제는 시험위원 위촉사정 등에 따라 적절히 변경 시행
❍ 평가항목 및 배점
- 항목(6개항목/ 각 항목 균등 배점 평가)
① 발음(Pronunciaton)의 정확성 ② 올바른 문법(Grammar) 구사능력
③ 답변의 유창성(Fluency) ④ 듣기능력(Listening Comprehension)
⑤ 적정단어(Vocabulary) 구사능력 ⑥ 답변의 적합성(Appropriateness)
❍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가점 적용)으로 직렬별 최종선발 예정 인원의 150% 선발
※ 커트라인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연구적격성심사》
❍ 대 상 : 수의연구사, 농업연구사
❍ 채용 예정분야 합치여부 등 제출논문 심사․평가
- 논문에 대한 5개 평가항목별 심사, 배점은 각 항목 균등 배분
․ ① 업무관련 연관성 ② 활용가능성 및 적합성 ③ 독창성 및 창의성
④ 우수성(학술활동) ⑤ 학위 전공일치도
❍ 응시자 연구실적 발표(PPT) 및 질의․응답
- PPT를 통해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직무)수행계획을 발표(10분)하고 연구 적격성 심사위원의 심층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
- 3개 평가항목별 심사 및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음
․전문가적 능력(50%), 논리 및 창의력(25%), 발전가능성(25%)
❍ 합격자 결정
- 2개 평가분야(논문 심사․평가 및 연구실적 발표)별 만점의 40%이상, 2개분야 평균 60%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선발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및 2차 시험(영어회화구술시험, 연구적격성 심사시험) 합격자 대상
❍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공직 적격성을 종합평가
❍ 면접내용(평점요소) : 면접위원이 아래사항에 대해 심층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각 면접내용(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고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라. 최종 합격자 결정
❍ 3차 시험(면접시험)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중․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상․중․하의 개수)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을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1순위로 정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32조제3항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에 달할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
마.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4. 가산특전
특전종류 및 비율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10% 또는 5% |
가산비율은 관련법령에 명시된 취업지원 대상자별 비율을 적용 |
가산점 적용대상 시험
❍ 서류전형 및 연구적격성심사, 영어구술시험 성적에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구직(수의연구사, 농업연구사)은 연구적격성 심사에서 가산특전을
지원하지 않음
※ 각 시험단계별 점수화 한 경우 가산(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31조제2항)하고,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 대상자는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 적용
❖ 취업지원 관련 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확인 자료에 의함
❍ 가산점 적용 시험
- 1차시험 : 서류전형 심사
- 2차시험(연구적격성 심사 및 영어회화 구술시험)
5. 시험 일정 (일정변경 시 재공고)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 1층 고객감동센터 및 홈페이지
- 홈페이지 : http://www.qia.go.kr
- 응시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교부처에서 직접교부 받아 사용
❍ 접수 기간 : 2013. 4. 23(화) ~ 4. 29.(월) 09:00~18:00(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 1층 고객감동센터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안양6동 480번지)/우편번호 430-757),전화 031-467-1714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시 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응시표를 회신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봉투
(등기 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부착하고 받을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를 동봉하여야 함
나. 1차 서류전형 심사 : 2013. 5. 2. (목)
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5. 6. (월)
라. 2차시험
❍ 영어회화구술 시험
- 수의주사보 : 2013. 5. 15.(수)
- 농업서기 : 2013. 5. 22.(수)
❍ 연구적격성 심사
- 수의연구사(미생물, 세포생물․병리) : 2013. 5. 28(화)
- 수의연구사(약리․독성․생화학) 및 농업연구사 : 2013. 5. 30.(목)
마.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3차 면접안내 : 2013. 6. 3.(월)
바. 3차 시험(면접시험)
❍ 수의연구사, 농업연구사, 농업서기 : 2013. 6. 11(화)
❍ 수의주사보 : 2013. 6. 13(목)
사. 채용점검위원회 : 2013. 6. 17. (월)
아.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6. 19(수)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전직렬 공통
❍ 응시원서 1부(공고문 양식 출력사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동일 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부착
※ 정부수입인지 부착 7,000원 (수의연구사,농업연구사, 수의주사보), 5000원(농업서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단, 원서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학위취득 증명서(연구사는 필히 제출하되, 수의주사보, 농업서기 응시자는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 증명서(연구직 2호, 3호 및 농업서기 3호 경채 해당자에 한함) 1부
- 당해분야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상세기재)를 정확히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어야함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첨부
※ 담당업무가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므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영어권 국외 석사이상 학위취득 후 3년이상 재직한 경력자, 국외 영어권 동일국가에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자
❍ 졸업 및 성적증명서(백분율로 표시된것) 각 1부
- 수의주사보, 농업연구사 및 농업서기 응시자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인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영어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하며, 2011. 1.1 이후 성적에 한해 유효함) 원본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면접시험일에 제출)
❍ 장애인 증빙서류 1부(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
❍ 정보화자격증 및 제2외국어 능력 어학성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부
❍ 가산특전 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논문 1편 이상(해당자에 한함)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팩스민원 등 관련서류는 관계기관 확인)
※ 서류편철 순서 : 원서→학위,졸업증명서→자격증 사본→경력(재직)증명서→가산특전→어학성적증명서→이력서,자기소개서→주민등록초본→논문요약서→기타
나. 수의연구사․농업연구사
❍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취득 후 3년이상 채용분야 경력증명서(2호 경채 해당자)
❍ 채용직렬 관련분야 경력증명서(3호 경채 해당자) 1부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석사 이상 학위취득 증명서(10호 경채 해당자) 1부
❍ 학위논문 사본과 논문요약서(첨부양식) 각 1부(공통)
❍ 연구적격성 심사 PPT 발표자료(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추후 2차시험 안내시 제출)
※ 석사이상 학위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일 이전에 취득한 학위취득일이 기록된 학위(증명서)에 한함
다. 수의주사보
❍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 석․박사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석사이상 학위논문 사본과 논문요약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농업서기
❍ 응시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1부(2호 경력경쟁채용 해당자)
※ 산업기사 소지자는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채용직렬 관련분야 경력증명서(3호 경력경쟁채용 해당자)
❍ 석사 이상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석사이상 학위논문 사본과 논문요약서(첨부양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요약서 작성은 농업연구사와 동일(해당자에 한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면허증, 전공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라며, 복수지원이 불가하므로 1개 임용직급에만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함
나. 응시원서 접수시 장애인 응시대상자는 반드시 응시표의 장애인란에 표기해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에 E-mail과 집 전화, 휴대폰 전화 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시험에 응시할 때는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최종합격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미임용시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1조(특별채용시험의 유효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아.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7일 이전에 우리 본부 홈페이지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동 시험과 관련한 발표 및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방문하시거나 운영지원과
(☎031-467-17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기재된 건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첫댓글 농업연구사 논문실적 많이볼까요?ㅜㅜ
내정자 있다에 한표..
내정자 있는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뽑고 치웠으면 좋겠음..괜히 다른사람들 자소서쓰고 힘들게 하지말고..
농업서기는 구체적으로 뭐죠?
서기 영어면접 빡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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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과 경력 둘다 있어야 되나요? 아님 둘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건가요?
저는 영어울렁증이 있어서 패스
어학능력-어학검정시험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토익 같은건가요? 따로 명시되어 있는게 없어서... 혹시 오픽도 될까요?
위의 전화번호로 문의 했습니다. 담당자 분이 출장이셔서 확실하진 않지만 보통 토익과 텝스를 지원자들이 많이 제출한다고 합니다. 오픽도 인정되는지 월요일에 담당자 분과 통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처럼 커트라인을 영어점수로 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대사항이라고 합니다. 영어 공부좀 진작 할걸.. ㅠ_ㅠ
수의사 자격증 없는 분들은 수의연구직 지원하실때 승진기대는 하지 마시는게 좋습니다. 그냥 연구사로 정년해야 겠다고 생각하면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이 주로 아니 절대적으로 수의사자격증 수의연구사 위주로 되고 있으니까요. 동기는 10년전 연구관 달았는데 생물학과 출신 수의연구사분은 아직도 연구사 달고 수의사출신 연구사 후배한테고 치이고 있는게 현실이니까요. 비수의사는 걍 소모품일 뿐입니다.학연으로 똘똘뭉친게 수의사들이니까요. 대한수의사회란게 지들도 의사회, 약사회 따라한다고 직렬이기주의 부리는 단체랍니다. 그래서 공무원사회도 그렇답니다. 무시못하죠. 진짜 자신의 발전 원한다면 차라리 담에 식
약처연구사로 가는게 나아요. 뭐 거기도 약사출신 보건연구사가 꽉잡고 있긴하지만요. 약학과 수의학과 안나온게 한이되는 더러운 세상이네요.
영어성적이 없어도 어느정도가능 할가요?
영어실력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영~ 감이 안오는데요. 프리토킹은 걍 인사정도 할 정도인데, 전문용어들이라
걱정이 앞서네요~
영어 성적 없인 힘들다고 봅니다 작년 검역검사 본부때 영어성적 없으신분이 없는걸로 알아요 최소 토익 600이상은 되어야 될 듯 합니다.
영어면접은 어떤가요 대화할 정도는 아니고 단답응답정도의 실력입니다... 답글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압박 면접이라고 합니다ㅠㅠ
그런데 김천으로 언제 이전하나요?
농업서기도 관련분야 경력 3년이상이어야 되나요? 해당학부를 졸업한 것으로는 지원 불가인가요?
네.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고 했어요.
2007년에 650점 토익으로 ㅡㅡ;;; 연구사시험 떨어진 경력이 있어요. 그때도 영어만 보는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합격자들 보니 토익 700점이상인 분들이 대부분 합격~! 한 급 낮춰서 농업서기지만. 그때보다 영어수준은 훨 올라갔을텐데. 영어면접까지 @.@ 걱정이네요. 그래도 토익성적 많이 올려놓았으니 살짝 기대해봅니다 ㅎㅎ.
영어성적도 알아보니까, 2011년이후에 본 것부터 적용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외국인이 공항이나 항만으로, 선박으로 종자 나 옥수수를 대량으로 들어올때 영어로 회화를 해야하거든요
근무지는 선택가능할까요? 찾아보니까 근무지가 부산 군산에도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