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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쌍용
 
 
 
카페 게시글
유머&사는이야기 출석 소송에 궁금한점
케이맨 추천 0 조회 56 05.08.02 18: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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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본인이 차주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십니다. 위임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고로 구입하셨더라도 정비받은 내역이 있으실것입니다. 공지에 올라간 4가지 증상중에 한가지만 수리를 하셨다면 소송동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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