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개발 지역에 건축물대장에 연립주택이라고 호명된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아파트로 분양되었으나 준공은 연립주택으로 났습니다.)
조합에서는 감정평가라 하여 방문한적은 없고 도면과 서류상으로만 평가한다고 합니다.
조합에 문의하니 아파트였다 할지라도 건축물대장에 연립주택이라 되어있어
공유면적에 대하여는 평가받을 수 없다합니다. (주차장과 엘레베이터, 놀이터 면적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확장한 방이 하나 있는데
도면상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물론 무허가 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실가격을 감안하여 평가를 받을 줄 알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땅얼마 건물
얼마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구요.(공유면적이 제외됨)
이렇다보니 조합에서 아직 평가 금액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해보니 평가 금액이 턱없이 낮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조합원분양가도 꽤 높게 예상을 하고요. (24평형 평당1500만원)
나중에 평가금액이 나오고 이의신청을 하면 공유면적과 확장한한것등을 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저희는 중간에 이사와서 확장한 서류라든지
하는것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