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사단법인 세계호신권법연맹 부회장, (전)대한법률경제신문사 대표
프랑스에서의 해방 이후 반역자 숙청은, 1944년 6월 4일, 프랑스 국립해방위원회 Comite francais de la Liberation nationale(CFLN / 이후 GPRF)가 알제리에서 법령을 선포하고 재판을 통한 숙청과 숙청위원회(Commission d'Epuration)를 설립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
전 내무부장관을 지낸 Pierre Pucheu 같은 인물은 비시 정권에 충성한 죄목으로 1943년 8월 말, 군사재판에 회부되고 1944년 3월 재판을 받는다. 그리고 20일 후 처형당했다.
1939년 법에는 반역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 나치독일의 파리 점령 당시, SS 부대의 가입이나 Mimice 부대의 가입 등과 같은 사건의 성격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다.
1944년 3월 15일, Conseil National de la Resistance(CNR)의 만장일치를 얻고, 1940년 6월 16일부터 해방까지 나치독일에 공조한 죄를 유죄를 선고받은 어떤 사람도 처형하는 정치적 숙청을 한다.
<나치독일 공조죄>
나치독일 협력자의 조직이나 당에 가담한 자
선전활동에 가담한 자
밀고(고발)
어떤 형태로든 독일군에 관심을 보인 자
블랙 마켓 활동을 한 자
이에 해방을 맞이한 프랑스는 비록 공식적인 숙청은 1945년 초부터 시작이 되지만, 시민 법정과 군법재판, 그리고 수천 건의 치외법권의 자경단원들의 처형 등으로 나치독일 협력자들에 대한 숙청은 프랑스가 해방을 맞이한 1944년부터 시작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