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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9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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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제품 생산 능률 향상 지원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 지원규모 : 900개사 내외*(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지원규모의 1.2배수까지 접수하고 신청취소, 최저가 견적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한도 및 사업기간을 고려한 후 추가 선정·지원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참여기업 부담 20% 이상)
□ 지원내용 :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
화 및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 지원
구분 | 지원항목 | |
에너지효율개선 | ◦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 |
생산성향상지원 |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 |
근로 환경개선 | ◦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환경개선 | |
안 전 조 치 | ◦ 재해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 |
기 타 | ◦ 지원항목 외 사전진단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품목 |
※ 세부 지원내용은 <붙임1> 지원 항목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
□ 사업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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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 내용 |
휴‧폐업 및 부도 | ㅇ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ㅇ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ㅇ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3.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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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 7. 9(목) ~ ’20. 12월(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분 | 신청절차 |
① 회원가입 |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찾기 | ▸ 홈페이지 화면에서 [경영성장 –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클릭 |
③ 자가진단 | ▸ 체크리스트 확인하여 자가진단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④ 정보수집동의 | ▸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⑤ 신청서 작성·제출 | ▸ 업체명 등 신청자 정보, 신청 지원항목 등 선택 및 기재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첨부 ▸ 신청내용 최종 검토 후 신청완료 버튼 클릭 → 접수완료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
□ 신청서류
제출서류 | 비고 |
① 신청 체크리스트 | ①~③ 직접작성(온라인) |
② 사업 신청서 |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발급,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주업종 : 제조업 必 |
※ <붙임2> 서류 발급처 및 주요 Q&A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
4.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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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요건검토)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검토
* ‘19 ~ ’20년 선정 백년소공인 우대
◦ (사전진단) 접수 순으로, 전문기관의 작업장 현장 사전진단 실시, 소공인 작업장별 상황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항목, 견적 등 결정*
* 사전진단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절차
◦ (사업수행) 신청인(소공인)이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 된 지원분야 및 항목에 맞게 전문 수행업체(장비업 등)를 선정하여 수행
◦ (지원금 정산) 선금(자부담금 및 부가세)을 신청인이 수행업체로 지급 한 후, 회계법인에 정산서류 제출*
* 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정산서류(완료확인서 등) 작성 지원 예정
<정산서류 기준>
▶ 정부지원금 지급(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요청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 수행업체(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거래명세서(비교 견적서 1부) : 구체적인 위탁 업무내용(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공급업체명 또는 공급업체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 완료확인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전문기관에서 작성 지원)
☑ 이체확인증 : 자부담(부가가치세+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은행발급자료로서,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정부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작업환경개선에 소요 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부가세 포함)은 제외하고 정산서류 검토 후 수행업체(공급업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지급함
☑ 1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500만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함
☑ 실행비용 전체 금액이 6,875,000원인 경우(예시) - 정부지원금 지급(소진공 → 수행업체), 공급업체 이체(금액 : 5,000,000원) - 자부담금 및 부가세 지급(소공인 → 수행업체), 계좌이체(금액 : 1,875,000원) * (자부담) 1,250,000원 (부가세) 625,000원 |
◦ (사후관리)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지속 관리 예정
5. 사업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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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신청접수 |
| 사전진단 |
| 사업수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문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 신청인, 수행업체 | ||
‘20.7.9 ~ 예산 소진 시 까지 |
| 접수 순 상시 |
| ~‘20.11월초 |
사업비 정산 |
| 비용 지급 |
| 사후관리 |
신청인, 회계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문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 ||
수행완료 후 상시 |
| ~‘20.11월말 |
| 지속 |
6.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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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담 당 자 | 문 의 |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
신청·접수 시스템 |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 | ☎ 1644-5302 |
7.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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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만 가능
◦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인은 수행업체(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서 내 추진 내용과
유사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하며,
◦ 수행업체(공급업체)는 4대 보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신청인)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수행업체로 선정해야함
◦ 신청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완료평가)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 사업수행 종료 이후 10일 이내로 전문기관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서류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타 정부, 지자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신청이 되지 않도록 유의
붙임 : 1. 지원 항목 1부
2. 서류 발급처 및 주요 Q&A 1부
3. 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 끝.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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