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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이 = 이승우 기자] 가수 이수영(27)이 콘서트 취소의 이유로 공연기획사 D엔터테인먼트에게 피소 당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연기획사인 D엔터테인먼트는 이수영의 소속사인 리쿠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공연 취소 피해액 2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
소송을 제기한 D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6월 이수영과 서울 공연 4회, 지방 3개 지역에서 각 1회 공연을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며 “서울 공연장 대관은 물론 지방공연 기획사와도 계약을 체결해 관련 비용을 지불했으나 이수영측인 리쿠드엔터테인먼트가 돌연 공연을 취소해 손해배상을 요구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번 소송에 대해 이수영측은 "지금까지 공연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 약 2억5천만원의 금액을 직접 지불하고 진행했으며 차후 정산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며 ”그러나 이같은 사실은 이행되지 않았고 현재는 계약금 등과 관련해 받은 금액 중 1억2천만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수영측은 "공연기획과 관련된 제반 업무인 연출 및 조명, 음향시설 수배 등 모든 면이 미흡했다"며 "D엔터테인먼트는 공연기획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홍보 현수막, 포스터, 이벤트 배너, 각종 제반 비용 등 모든 준비가 미흡해 소속사가 이완 관련된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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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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