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비자보호 외친 이찬진, 백내장·사모펀드 '원점'서 다시 묻는다
김도엽, 권화순 기자
[MT리포트]'소잃고 외양간' 금융소비자보호 바꾼다④
[편집자주] 정부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소홀로 질타를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그동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사고가 터진면 뒷수습하기 바빴다. 상품설계, 판매단계부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뒷전으로 밀린 소비자보호 조직도 뜯어 고쳐야 한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대토론회/그래픽=김지영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일었던 백내장, ELS(주가연계증권), 사모펀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원점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학계, 소비자 등과 대토론회를 열고 진단한 뒤에 내년부터 제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주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보험, 금융투자, 민생침해 등 분야를 나눠 3회에 걸쳐 진행한다. 각각 백내장 입원치료비 지급, ELS·사모펀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주제로 현안을 진단하고 근본 원인과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학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 소비자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백내장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수술을 받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2022년 대법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백내장 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깨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판결 이후 통원 의료비 한도인 20~30만원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자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접 '구제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수술을 받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를 받기 어려우나, 판결 이전의 소비자에 대해서는 달리 볼 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백내장 보험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이 과다 청구되면서 건강보험에서도 재정누수가 발생해 소비자가 다시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최근 '전액 손실' 사태가 발생한 벨기에 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설명서에 위험성을 과소 표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벨기에펀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 의혹에 대한 보완 조사를 지시했다"며 "투자자들이 납득할 결과를 내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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