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 준비중인데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년말에 정산받다가
지난해부터 퇴직연금을 들었습니다.
이 금액을 예상퇴직금확인서에 포함해서 확인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 불입한 금액만큼은 제 예금으로 보고 따로 예금증서같은걸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가입한 은행은 채권이 없는 은행입니다...
첫댓글 그냥 회사에서 주는대로 서류 받아 제출
첫댓글 그냥 회사에서 주는대로 서류 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