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무기계약직 급여지급시 보수는 무기계약직근로자인건비가되구요.
보험료의 경우 예산편성지침 및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무기계약직보험료부담금등으로
공시과목인 복리후생비에 계상이 됩니다.(공무원과 동일해짐)
퇴직보험예치금은 퇴직금과 마찬가지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셔야 합니다.
현 퇴직보험예치금은 사회복지부서에서 국비로 국가사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
향후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금 중 국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를 해 놓는 것입니다.
국비는 사용후 잔액을 반납해야 하므로
예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해당자 퇴직시 퇴직금 모두를 지자체 재원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미리서 예치를 한 후 잔액은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죠.
이점 참고하시구요.
질문2) 퇴직금전환금 과 퇴직보험예치금의 차이는
성격 자체는 퇴직금과 관련된 금액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금전환금의 경우
1993년도부터 시행된 국민연급법으로 조성했던 국민연급납입액 중 해당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될 경우 해당자의 국민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가 퇴직시
해당 금액만큼 국민연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이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퇴직금전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A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액이 1억이고 국민연금에 예치한 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할 때
지자체예산으로 지급해야할 실제 금액은 1억-1천만원(국민연금에서 지급)=9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울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계한 다음 해당 국민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 분개과목으로 감해주는 분개를 별도로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출시 분개처리는 두 JMT모두 "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으로 분개가 됩니다.
차이 이해되셨죠?
예치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해 두었다가 향후 퇴직시 지자체재원+세입세출외현금 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수고하세요.
2023.4.3.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