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태t로 공부중인데 써머리에서 헷갈리는게 있어서요ㅠ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파트에서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국가보조금은 익금으로 보는게 맞나요?2010년 전에 발생한건 이월결손금 충당할 수 있으니익금불산입하는거고요..?제가 이해한게맞나요?
첫댓글 원래 국고보조금 자체가 익금이고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가능한것이고 2010년 이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 못하고, 2010년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만약 올해 국고보조금을 받고 자산차감법이나 이연수익법 계상시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이월결손금 충당(2010년전의 이월결손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원래 국고보조금 자체가 익금이고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가능한것이고
2010년 이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 못하고,
2010년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만약 올해 국고보조금을 받고 자산차감법이나 이연수익법 계상시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이월결손금 충당(2010년전의 이월결손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