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07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우리법원 2010고단2323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구속된 형사 피고인이 생계가 막연함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법원장과의 대화 게시판’ 코너에 게재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재판예규 제1256호)에 의하여 접수할 수 없으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접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법원장과의 대화 게시판’은 법원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씀, 법원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 건의사항 등을 듣고 법원운영에 참고하고자 마련한 장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법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11년 10월 07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우리법원 2010고단2323호 및 2011초기 346호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며 법정구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진정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판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법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대법원에 제출한 진정서는 아직 답변이 없어서 모르겠고, 서울지방법원 진정서는 별 도움이 못된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첫댓글 '헌법 제103조'를 개정 및 삭제를 하지 않고서는 신뢰받는 법원(사법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누구에게 도 똑 같은 답변서입니다. 대법원도 똑 같은 답변일 것입니다.^^ 경험자의 말이 었습니다.
헌법103조 또 나왔군요,공정하고 신뢰 받는 법원이 않되겠다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른지? 참말로!!!!
그놈이 그놈들이군요 한통속밥을 먹고있으니....안타까울 따름입니다.언제 정의로운 사회가 올련지...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법(헌법제103조)이 큰 도둑을 양성하고 있다. 작은 도둑은 돈만 있으면 무죄가 되고 큰 도둑은 잡을 길이 없으니 더 키워서 잔치때 잡아먹읍시다. 이양반들아 헌법제103조는 그런때 써먹으라고 만든것이 아니다. 아무리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그 양심의 기준을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말해 주라는 것이다. 공부만 많이한 이나라 최고의 법관들이 초등학생들보다 더 형편없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 헌법제103-1조에 양심과 상식이 없는 법관에게 국민들은 석궁으로 쏴도 좋다 라고 추가 법령을 제정합시다.
숨은 천재님 동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