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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답변
시 향기 추천 2 조회 333 11.10.07 21:4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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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08 00:49

    첫댓글 '헌법 제103조'를 개정 및 삭제를 하지 않고서는 신뢰받는 법원(사법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11.10.08 01:20

    어느누구에게 도 똑 같은 답변서입니다. 대법원도 똑 같은 답변일 것입니다.^^ 경험자의 말이 었습니다.

  • 11.10.08 08:43

    헌법103조 또 나왔군요,공정하고 신뢰 받는 법원이 않되겠다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른지? 참말로!!!!

  • 11.10.08 10:16

    그놈이 그놈들이군요 한통속밥을 먹고있으니....안타까울 따름입니다.언제 정의로운 사회가 올련지...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 11.10.08 10:41

    법(헌법제103조)이 큰 도둑을 양성하고 있다. 작은 도둑은 돈만 있으면 무죄가 되고 큰 도둑은 잡을 길이 없으니 더 키워서 잔치때 잡아먹읍시다. 이양반들아 헌법제103조는 그런때 써먹으라고 만든것이 아니다. 아무리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그 양심의 기준을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말해 주라는 것이다. 공부만 많이한 이나라 최고의 법관들이 초등학생들보다 더 형편없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 헌법제103-1조에 양심과 상식이 없는 법관에게 국민들은 석궁으로 쏴도 좋다 라고 추가 법령을 제정합시다.

  • 11.10.09 07:59

    숨은 천재님 동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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