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이 불명확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편찮으신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조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일 위 조건을 안지키게 되면 증여계약을 취소할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가능하면 현금 보다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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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재산 증여에따른 부모자식간의 서약서 또는 공증부폰리|0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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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님이 할머님께서 구입해주신 주택(부부공동명의)에 20여년 살고 계셨고, 근자들어 치매를 앓으시면서 고모부는 지방에서 독거하시고 첫째딸이 부양을 하겠다고 해서 일주일 후면 살던집의 잔금을 받고 딸집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주택을 매매한 돈중 2억을 아들과 딸에게 증여한다고 고모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치매로 몸이 성치않은 고모님의 안위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모님의 안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서약서나 공증 절차를 밣을수 있을지 문의 드리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