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3자의 불복절차 중 행정청이 공개결정을 하고 30일 뒤에 시행하는 공개실시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개결정이 행정처분이므로 공개실시의 법적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되는데 맞나요??
첫댓글 그냥 집행행위로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첫댓글 그냥 집행행위로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